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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때 경품 제세공과금 부담문제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26 22:48:41
추천수 0
조회수   766

제목

행사할때 경품 제세공과금 부담문제 문의

글쓴이

임대혁 [가입일자 : 2005-02-18]
내용
지인한테 마케팅의 일환으로 경품 경품행사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여기나온 리퍼제품중에 양문형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것 하는데서 보면 제세 공과금 본인부담이라고 써있던데..



이런것은 판매처에 영수증을 따로 발행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긍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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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2009-07-27 15:38:45
답글

판매처가 아니라 경품행사 진행하는 회사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경품 당첨자에게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이것을 국세청에 대납해주는 시스템입니다.<br />
22%에 해당하는 금액중 소득액에 따라 환급받는 절차는 별도로 인터넷 검색해보니 몇개 나오네요..

이용우 2009-07-27 15:38:45
답글

판매처가 아니라 경품행사 진행하는 회사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경품 당첨자에게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이것을 국세청에 대납해주는 시스템입니다.<br />
22%에 해당하는 금액중 소득액에 따라 환급받는 절차는 별도로 인터넷 검색해보니 몇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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