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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가주택이 하천부지에 있는데 이걸 구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26 18:25:07
추천수 5
조회수   695

제목

현재 농가주택이 하천부지에 있는데 이걸 구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하천부지에 들어선 건물 소유권은 어떻게 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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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 2009-07-26 19:16:01
답글

하천부지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됩니다.<br />
구입시 신중 하셔야 합니다.<br />
국가 혹은 지방 자치 단체로 귀속될때까지 <br />
얼마간의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시고 구입 하시길 바랍니다.<br />
ㅠ.ㅠ

mikegkim@dreamwiz.com 2009-07-26 20:56:29
답글

하천부지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ㅡ,.ㅡㅋ<br />
쥐바기가, 4대강 유역정비하면서 (사실 대운하 준비하면서) 하천 부지도 등기를 해야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쿨럭.<br />
<br />
그 하천 부지가 국공유수면인지 아니면 개인명의 등기인지 먼저 알아보심이.

motors70@yahoo.co.kr 2009-07-26 21:52:09
답글

명건님 개인등기대어 있으면 유사시에 개인재산권을 행사 할수 있나요.(개인등기 대어 있으면 문제가 전혀 없는건가요.)

김재훈 2009-07-26 21:57:06
답글

토지부 등기와 건물부 등기 따로 보셔야 합니다. 하천부지내 건물.....건물등기는 되어 있어도 토지등기가 않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김광범 2009-07-26 22:02:46
답글

만약 하천부지인데 개인 등기가 되어 있으면 추후...<br />
나라에 보상매입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천법이 개정되었음으로 일단은 투자 가치는 있다고 봐도 무방하구요, 만약 국유지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현수 2009-07-27 00:06:53
답글

반대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br />
하천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국가가 개인에게 불하를 하여 등기정리가 된걸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 개인소유인경우 일반대지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는것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김경민 2009-07-27 00:26:37
답글

하천부지로 계획되어 있거나 기존에 이미 하천부지로 잡혀 있다면<br />
내일이라도 또는 언젠가는 국가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br />
<br />
정확치는 않으나 아마도 등기부상 가격대로 매입할 겁니다

박충식 2009-07-27 01:35:49
답글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지가의 괴리가 크지않나요??? 하천부지는..<br />
유사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기때문에 억울한일을 당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종화 2009-07-27 18:11:40
답글

ㅋㅋㅋ.~~~~~ 뭔 뜻으로 구입을.............<br />
옆 땅도 넓겠네요~~~~~~~~~~~~~~~~~<br />

박병주 2009-07-26 19:16:01
답글

하천부지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됩니다.<br />
구입시 신중 하셔야 합니다.<br />
국가 혹은 지방 자치 단체로 귀속될때까지 <br />
얼마간의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시고 구입 하시길 바랍니다.<br />
ㅠ.ㅠ

mikegkim@dreamwiz.com 2009-07-26 20:56:29
답글

하천부지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ㅡ,.ㅡㅋ<br />
쥐바기가, 4대강 유역정비하면서 (사실 대운하 준비하면서) 하천 부지도 등기를 해야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쿨럭.<br />
<br />
그 하천 부지가 국공유수면인지 아니면 개인명의 등기인지 먼저 알아보심이.

motors70@yahoo.co.kr 2009-07-26 21:52:09
답글

명건님 개인등기대어 있으면 유사시에 개인재산권을 행사 할수 있나요.(개인등기 대어 있으면 문제가 전혀 없는건가요.)

김재훈 2009-07-26 21:57:06
답글

토지부 등기와 건물부 등기 따로 보셔야 합니다. 하천부지내 건물.....건물등기는 되어 있어도 토지등기가 않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김광범 2009-07-26 22:02:46
답글

만약 하천부지인데 개인 등기가 되어 있으면 추후...<br />
나라에 보상매입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천법이 개정되었음으로 일단은 투자 가치는 있다고 봐도 무방하구요, 만약 국유지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현수 2009-07-27 00:06:53
답글

반대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br />
하천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국가가 개인에게 불하를 하여 등기정리가 된걸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 개인소유인경우 일반대지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는것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김경민 2009-07-27 00:26:37
답글

하천부지로 계획되어 있거나 기존에 이미 하천부지로 잡혀 있다면<br />
내일이라도 또는 언젠가는 국가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br />
<br />
정확치는 않으나 아마도 등기부상 가격대로 매입할 겁니다

박충식 2009-07-27 01:35:49
답글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지가의 괴리가 크지않나요??? 하천부지는..<br />
유사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기때문에 억울한일을 당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종화 2009-07-27 18:11:40
답글

ㅋㅋㅋ.~~~~~ 뭔 뜻으로 구입을.............<br />
옆 땅도 넓겠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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