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싸다 회원님께 문의좀 드리려구요..
지금 서울에서 회사근처 오피스텔에서 친구와 기거하고 있습니다.
1000-95 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목전인데, 월세가 너무높아,보증금을 좀 올려 월세를 줄이고 싶네요
추후 보증금 높은 월세가 잘 나가지 않을까봐 고민되네요..
3000-75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잠깐 물어보니 본인도 괜찮다고 하긴하는데...
오피스텔이다보니, 확정일자/전입신고등은 못하는것이 관례인듯 싶구요..
혹시 퇴거시 세입자로서 취할수 있는 법적 장치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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