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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투표종료 후 재투표, 문제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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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18: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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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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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투표종료 후 재투표, 문제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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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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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투표종료 후 재투표, 문제있다"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09.07.22 17:47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한나라당이 22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재투표를 통해 안건을 가결시킨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일사부재의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며 "투표가 종료돼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재투표를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국회 소집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 명확한 판단은 못 내리겠다"면서도 "표결 후 의결정족수가 안됐다면 당연히 부결된 것이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한 뒤 재투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변호사도 "회의 성원이 돼 투표를 했고, 투표 종료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그 안건은 부결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돼야 할 안건을 재상정 절차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등 4개 미디어법안을 의결했으며, 법안 의결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헌법에 따라 잘 (처리)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재님께서 2009-07-22 17:49:12에 쓰신 내용입니다
: 재투표와 부재자 대리투표 의혹까지 있어 야당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할거라는데요...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법제처 들어가서 국회법을 좀 뒤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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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재투표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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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알지 못한 이윤석 부의장은 표결을 마감한다고 선언했고 이에 따라 1차 투표는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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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국회법에는 이 재투표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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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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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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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조항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파기된 것으로 명시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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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봐도 재투표에 의한 통과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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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리투표 역시 나중에 숫자로 확인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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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투표시 위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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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대리투표가 확인된다면 이는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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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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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주의국가로 후퇴했음을 인증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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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법원이 합리적인 판결을 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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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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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은 그런 쓰레기들을 뽑은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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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식이 우연히 오늘과 날짜가 같은 것이 아니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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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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