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와 부재자 대리투표 의혹까지 있어 야당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할거라는데요...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법제처 들어가서 국회법을 좀 뒤져봤습니다.
먼저. 재투표 관련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알지 못한 이윤석 부의장은 표결을 마감한다고 선언했고 이에 따라 1차 투표는 부결됐다."
그런데 국회법에는 이 재투표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는 조항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파기된 것으로 명시해놨습니다.
이것만 봐도 재투표에 의한 통과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리투표 역시 나중에 숫자로 확인되겠지만
국회의원투표시 위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대리투표가 확인된다면 이는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국가로 후퇴했음을 인증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법원이 합리적인 판결을 할지 의문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쓰레기들을 뽑은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일식이 우연히 오늘과 날짜가 같은 것이 아니었나봅니다.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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