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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정권은 국민이 갖고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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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14:4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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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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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정권은 국민이 갖고 있어야..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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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재 [가입일자 : 2003-10-2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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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를 보면서 (예전부터) 느끼는 것이지만..
법률제안권은 국회의원이 갖는다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최종 법률제정권은 국민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방법적인 면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싱가폴, 필리핀 등에서 휴대폰/인터넷투표를
도입하거나 도입준비중에 있고, 이런 투표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만.. 한국은..'배심원제도입'처럼..한참 늦어질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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