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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은 어느 은행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21 14:53:46
추천수 0
조회수   780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은 어느 은행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요?

글쓴이

조진형 [가입일자 : 2000-02-02]
내용
안녕하세요

아직 무주택자입니다

^^;



열심해 노력해서 집사야죠



그런데 그런것이 아니더라도 세금 공제 해택이 있다고 해서 가입하려 하는데 어떤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어던 조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요?



고수분들 알려주십시요 ^^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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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hyunkim@hotmail.com 2009-07-21 15:17:27
답글

모네타 참조하시고,<br />
펀드나 우량한 저축은행도 고려해 보세요

박기석 2009-07-21 15:47:26
답글

이제 4년 반 정도 넣어네요..<br />
솔직히 어디에 가입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br />
끝까지 넣는게 중요하다고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윤현수 2009-07-21 15:52:21
답글

7년이상 넣어야 하고 올해까지 가입이 가능한것으로 압니다.<br />
1년에 750만원을 넣어야 300만원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br />
저는 이율이 괜찮은 곳으로 분산해서 넣습니다. 분기별 가입한도를 정하면 되는데요.<br />
분기당 100만원으로 하면 3군데에 가입을 할수도 있습니다.<br />
분할 가입이 좋은점은<br />
저는 2군데에 분할해서 30년 만기로 가입했습니다.<br />
가입기한은 7년이상 30년 미

motors70@yahoo.co.kr 2009-07-21 16:22:18
답글

모네타에서 금리가 높은곳을 찾아보시고 본인이 이용하기 편한곳에서 하시면 됩니다.여러게 만드셔서 한통장에만 거래를 집중하시면 찾으시면 나머지 통장은 7년이란 제약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이상운 2009-07-21 16:26:57
답글

만기가 30년으로 확정되어 있어도 7년차 종료후에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br />
즉 가입시점이후 3억원초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7년까지는 비과세가 되나,<br />
7년 이후부터는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br />
한편, 소득공제는 가입시점이후 언제든지 상기주택을 구입하면 소득공제 자격이 상실됩니다.<br />
참고하세요..<br />
어쨌든 무주택자/소형주택소유자들이 가입할수 있는

용정택 2009-07-21 17:08:08
답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대부분이 복리가 아니라 단리 이자 계산입니다. <br />
복리로 이자 계산해 주는 곳도 있다던데, 확인해 보시고 복리인 곳에 드는 것이 제일 좋겠죠.

byunghyunkim@hotmail.com 2009-07-21 15:17:27
답글

모네타 참조하시고,<br />
펀드나 우량한 저축은행도 고려해 보세요

박기석 2009-07-21 15:47:26
답글

이제 4년 반 정도 넣어네요..<br />
솔직히 어디에 가입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br />
끝까지 넣는게 중요하다고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윤현수 2009-07-21 15:52:21
답글

7년이상 넣어야 하고 올해까지 가입이 가능한것으로 압니다.<br />
1년에 750만원을 넣어야 300만원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br />
저는 이율이 괜찮은 곳으로 분산해서 넣습니다. 분기별 가입한도를 정하면 되는데요.<br />
분기당 100만원으로 하면 3군데에 가입을 할수도 있습니다.<br />
분할 가입이 좋은점은<br />
저는 2군데에 분할해서 30년 만기로 가입했습니다.<br />
가입기한은 7년이상 30년 미

motors70@yahoo.co.kr 2009-07-21 16:22:18
답글

모네타에서 금리가 높은곳을 찾아보시고 본인이 이용하기 편한곳에서 하시면 됩니다.여러게 만드셔서 한통장에만 거래를 집중하시면 찾으시면 나머지 통장은 7년이란 제약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이상운 2009-07-21 16:26:57
답글

만기가 30년으로 확정되어 있어도 7년차 종료후에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br />
즉 가입시점이후 3억원초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7년까지는 비과세가 되나,<br />
7년 이후부터는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br />
한편, 소득공제는 가입시점이후 언제든지 상기주택을 구입하면 소득공제 자격이 상실됩니다.<br />
참고하세요..<br />
어쨌든 무주택자/소형주택소유자들이 가입할수 있는

용정택 2009-07-21 17:08:08
답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대부분이 복리가 아니라 단리 이자 계산입니다. <br />
복리로 이자 계산해 주는 곳도 있다던데, 확인해 보시고 복리인 곳에 드는 것이 제일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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