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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내지 않고 간 공과금때문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20 22:00:06
추천수 0
조회수   6,223

제목

전 세입자가 내지 않고 간 공과금때문에 어처구니가 없네요.

글쓴이

김낙용 [가입일자 : 2007-12-23]
내용
4일전에 제가 가스요금을 4개월이상 연체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고 있는 빌라 우체통에 주소와 수신인이 전혀 다른 고지서가 날라오길래 뭔가했는데 빌라를 짓기전 주소란것을 주인집과 통화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집은 저와 전 세입자와 둘이서 해결하라고 그러고 전 세입자에게 오늘

전화를 해서 이사오기전 가스요금 12만원을 송금해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미납된 요금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고민을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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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 2009-07-20 22:13:28
답글

빌라를 짓기전에 살던 세입자가 연체한것을 왜 낙용님이 해결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때당시<br />
세입자가 떠날때 집에 파손된것은없는지 체납된요금은 없는지 알아보고 보증금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게<br />
당연한것아닌가요?? <br />
<br />
이건 마치 음식점에 가서 더러운 테이블을 닦아달라고 했는데 음식점 주인이<br />
그전에 먹었던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보고 닦아 내라고 하는것과 같군요.. <br />
<br

이상태 2009-07-20 22:17:15
답글

아참!! 동시에 와싸다 무료법률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시어 이런경우엔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br />
기본적인 법의 흐름도 파악해 놓으시는게 좋을거 같네요..<br />
<br />
전 만약에 제가 집을 지어서 내놓더라도 그런 집주인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군요

김장규 2009-07-20 22:20:19
답글

전기세는 한전에 그전 세입자가 안내고 나갔다는것을 이야기하고 그전세입자 연락처를 알려주니...<br />
<br />
이사간쪽으로 청구해버리던데... 도시가스는 그렇게 안되나요?

김준남 2009-07-20 22:26:11
답글

법적으로는 낙용님은 걱정하실게 없습니다만, 또 현실에선..아쉬운 경우가 종종..<br />
낙용님은 집주인과 계약한것이지, 전 임차인과 계약한게 아니지 않습니까.<br />
<br />
집주인이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김낙용 2009-07-20 22:28:54
답글

도시가스사에서는 그런거 모른답니다. 해당주소에 사는 사람이 내야 한답니다. 미납으로 인한<br />
벌금도 많아서 오늘 그동안 밀린 요금 20만원을 완납한 상태입니다.<br />
더 황당한 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과거주소랑 현주소가 다르니 현주소로 변경신청해달라고 해도<br />
안된다고 합니다. 변경 가능한 것은 세입자 이름 밖에 안된다네요.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랑<br />
전화번호는 왜 알려달라는 건지..

김종찬 2009-07-20 22:33:52
답글

비슷한경우를 겪은적이 있는데요.. (전 세입자가 연체된 상태에서 돈을내지않고 이사 후 연락두절)<br />
도시가스에 전화해서 따지니 이사왔다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신고서?)를 팩스로 보내주면 처리해주겠다고 하더군요..<br />
그래서 그렇게 처리된줄알았는데 잊을만하면 가스 끊는다는 통보오고 그때마다 전화해서 따지고 하다가,<br />
결국 그해 설 전날 저녁에 몰래 와서 가스를 끊어놓고 간적이 있습니다.<br />
그해 설날

권태형 2009-07-20 23:11:52
답글

가스는 완전하게 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합니다. <br />
그래야 받을 때도 줄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민규 2009-07-21 06:56:58
답글

도시가스사업법과 서울시의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보면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했다는 증빙첨부하여 가스사용자변경신청하면 전세입자 체납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하게되어 잇습니다. 도시가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요금의 청구와 납부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대신 납부하셨다면 도시가스에 과오납에 따른 반환요청하시면 돌려줍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9조 1항 3호에 나와있습니다.

김낙용 2009-07-21 07:45:35
답글

감사합니다. 오늘 가스회사에 연락해봐야겠네요.

임상호 2009-07-21 09:28:11
답글

집주인에게 물리면됩니다.<br />
- 끝 !

이상태 2009-07-20 22:13:28
답글

빌라를 짓기전에 살던 세입자가 연체한것을 왜 낙용님이 해결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때당시<br />
세입자가 떠날때 집에 파손된것은없는지 체납된요금은 없는지 알아보고 보증금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게<br />
당연한것아닌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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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마치 음식점에 가서 더러운 테이블을 닦아달라고 했는데 음식점 주인이<br />
그전에 먹었던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보고 닦아 내라고 하는것과 같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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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 2009-07-20 22:17:15
답글

아참!! 동시에 와싸다 무료법률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시어 이런경우엔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br />
기본적인 법의 흐름도 파악해 놓으시는게 좋을거 같네요..<br />
<br />
전 만약에 제가 집을 지어서 내놓더라도 그런 집주인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군요

김장규 2009-07-20 22:20:19
답글

전기세는 한전에 그전 세입자가 안내고 나갔다는것을 이야기하고 그전세입자 연락처를 알려주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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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쪽으로 청구해버리던데... 도시가스는 그렇게 안되나요?

김준남 2009-07-20 22:26:11
답글

법적으로는 낙용님은 걱정하실게 없습니다만, 또 현실에선..아쉬운 경우가 종종..<br />
낙용님은 집주인과 계약한것이지, 전 임차인과 계약한게 아니지 않습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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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김낙용 2009-07-20 22:28:54
답글

도시가스사에서는 그런거 모른답니다. 해당주소에 사는 사람이 내야 한답니다. 미납으로 인한<br />
벌금도 많아서 오늘 그동안 밀린 요금 20만원을 완납한 상태입니다.<br />
더 황당한 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과거주소랑 현주소가 다르니 현주소로 변경신청해달라고 해도<br />
안된다고 합니다. 변경 가능한 것은 세입자 이름 밖에 안된다네요.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랑<br />
전화번호는 왜 알려달라는 건지..

김종찬 2009-07-20 22:33:52
답글

비슷한경우를 겪은적이 있는데요.. (전 세입자가 연체된 상태에서 돈을내지않고 이사 후 연락두절)<br />
도시가스에 전화해서 따지니 이사왔다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신고서?)를 팩스로 보내주면 처리해주겠다고 하더군요..<br />
그래서 그렇게 처리된줄알았는데 잊을만하면 가스 끊는다는 통보오고 그때마다 전화해서 따지고 하다가,<br />
결국 그해 설 전날 저녁에 몰래 와서 가스를 끊어놓고 간적이 있습니다.<br />
그해 설날

권태형 2009-07-20 23:11:52
답글

가스는 완전하게 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합니다. <br />
그래야 받을 때도 줄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민규 2009-07-21 06:56:58
답글

도시가스사업법과 서울시의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보면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했다는 증빙첨부하여 가스사용자변경신청하면 전세입자 체납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하게되어 잇습니다. 도시가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요금의 청구와 납부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대신 납부하셨다면 도시가스에 과오납에 따른 반환요청하시면 돌려줍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9조 1항 3호에 나와있습니다.

김낙용 2009-07-21 07:45:35
답글

감사합니다. 오늘 가스회사에 연락해봐야겠네요.

임상호 2009-07-21 09:28:11
답글

집주인에게 물리면됩니다.<br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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