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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및 부동산관련 질문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20 10:04:49
추천수 0
조회수   509

제목

양도세및 부동산관련 질문좀.

글쓴이

유미영 [가입일자 : 2005-09-20]
내용
요즘 집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본상식이 없으니 더 힘들더라구요.

양도세라는게 몇년보유 몇년거주 기준에맞게 살거나 보유하지 않았을때 내는 세금이 맞나요? 혹시 한번도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과금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사갈려고 하는곳에 대한 정보를 볼려고 야후부동산, 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등 커다란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봐도 제가 알고 싶은곳의 시세 매물 정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런건 어떤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각 부동산사이트에서 올려놓지는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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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상 2009-07-20 10:15:17
답글

기본적으로 집을 팔고 받는 금액과 최초 집을 샀을때 지불한 금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중산층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3년 이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분당, 평촌, 일산, 중동 등 일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이상 보유하면서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

mikegkim@dreamwiz.com 2009-07-20 10:24:03
답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에 집이 있으시다면 3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가 되어있는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br />
<br />
정확한 세액의 계산은 구매하신 비용과 구매에서 처분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금액등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br />
일반적으로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니당연히

mikegkim@dreamwiz.com 2009-07-20 10:25:32
답글

부동산의 시가에 대해서는 별반 믿을것이 없다고 봅니다.<br />
실제 발로 뛰어서 알아보시는 것이...

유미영 2009-07-20 10:28:59
답글

우용상님 답변 감사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세를 살면서 별도로 집한채를 따로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제가 지금 전세를 살면서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집한채가 별도로 있는데 그 집을 매매할려고 하는거거든요. 그럴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 나오는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유미영 2009-07-20 10:30:01
답글

글 올리는 사이에 김명건님 글이 올라왔네요.. 세금 계산하는것도 복잡하군요. 이것도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mikegkim@dreamwiz.com 2009-07-20 10:38:20
답글

1주택을 보유하신 지역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2년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비과세가 아니게됩니다.<br />
<br />
국세청 홈피에 가시면 양도소득세 간이로 계산하실 수 있는 곳이있습니다.

우용상 2009-07-20 10:15:17
답글

기본적으로 집을 팔고 받는 금액과 최초 집을 샀을때 지불한 금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중산층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3년 이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분당, 평촌, 일산, 중동 등 일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이상 보유하면서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

mikegkim@dreamwiz.com 2009-07-20 10:24:03
답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에 집이 있으시다면 3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가 되어있는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br />
<br />
정확한 세액의 계산은 구매하신 비용과 구매에서 처분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금액등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br />
일반적으로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니당연히

mikegkim@dreamwiz.com 2009-07-20 10:25:32
답글

부동산의 시가에 대해서는 별반 믿을것이 없다고 봅니다.<br />
실제 발로 뛰어서 알아보시는 것이...

유미영 2009-07-20 10:28:59
답글

우용상님 답변 감사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세를 살면서 별도로 집한채를 따로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제가 지금 전세를 살면서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집한채가 별도로 있는데 그 집을 매매할려고 하는거거든요. 그럴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 나오는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유미영 2009-07-20 10:30:01
답글

글 올리는 사이에 김명건님 글이 올라왔네요.. 세금 계산하는것도 복잡하군요. 이것도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mikegkim@dreamwiz.com 2009-07-20 10:38:20
답글

1주택을 보유하신 지역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2년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비과세가 아니게됩니다.<br />
<br />
국세청 홈피에 가시면 양도소득세 간이로 계산하실 수 있는 곳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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