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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공영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17 09:33:02
추천수 0
조회수   1,533

제목

경축! 공영감

글쓴이

김병현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

당선무효형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속앓이



ㆍ刑확정땐 28억원… 헌법소원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사진)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 교육감의 한 측근은 15일 “당선무효됐다고 해서 당선된 후보만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달 10일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3000만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 교육감 측은 현재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이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1·2심 결과를 뒤집기에는 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득표율 15% 이상 후보들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공 교육감이 보전받은 비용은 기탁금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8억8500만원. 지난 1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된 공 교육감의 재산은 17억5000만원 정도다. 전 재산을 내놓아도 1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 교육감 측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법상 낙선한 후보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나오더라도 적용되는 반환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낙선자이기 때문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공 교육감 측근은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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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2009-07-17 09:49:57
답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된 공 교육감의 재산은 17억5000만원 정도다." 여기에 10배 정도 더해야 한다에 1표 입니다.

주세봉 2009-07-17 09:55:08
답글

아주 좋은 선례입니다...깜이 안되면 선거에 나오지를 말아야죠.

savi@chollian.net 2009-07-17 09:56:20
답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군요.. 에이~ $#$^**(&%$@!$ 야!!

나순주 2009-07-17 09:56:50
답글

재산 다 내놓고 명박이 재단에 가서 일하면 되겠네.

최호황 2009-07-17 10:07:36
답글

문제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월급 꼬박꼬박 타먹으면서 교육감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거죵.<br />
<br />
전교조 교사들은 기소만 되면 해직시키고 법원에서 무효판정받아도 복귀안시켜주고 <br />
자기는 1,2심 확정되도 끝까지 남아 임기 거의 다 채우려 하고 ...

최호황 2009-07-17 10:08:08
답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6278.html

wjaudio@yahoo.co.kr 2009-07-17 10:22:16
답글

뿌린데로 거둔다.<br />
교육자로 거짓을 밥먹듯했으니 <br />
당연히 응분의 책임은 져야 옳지요.

이재원 2009-07-17 10:27:42
답글

서울시 교육청에 글 남길려고 했더니 가입도 해야되고 실명써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군요...ㅡ,.ㅡ<br />
<br />
http://www.sen.go.kr/

윤민우 2009-07-17 10:31:34
답글

제 생각에는 자신의 재산은 이미 없을것 같네요.

신필기 2009-07-17 11:06:24
답글

어떻게 당선자가 낙선자와 같은 대접을 받을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월급이나 활동비를 쓰지 말덩가...

강정오 2009-07-17 11:37:46
답글

쓰레기는 쓰레기 통으로~~~~!!!!<br />
분리수거는 생활화 해야 합니다~~^^

주영준 2009-07-17 13:13:55
답글

나이들어서 나이값도 못하는 늙은이 같으니라구...

이재성 2009-07-17 13:25:01
답글

에효,, 나이 쳐먹고 안쪽팔라니ㅏ,,

김영태 2009-07-17 0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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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된 공 교육감의 재산은 17억5000만원 정도다." 여기에 10배 정도 더해야 한다에 1표 입니다.

주세봉 2009-07-17 09:55:08
답글

아주 좋은 선례입니다...깜이 안되면 선거에 나오지를 말아야죠.

savi@chollian.net 2009-07-17 09:56:20
답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군요.. 에이~ $#$^**(&%$@!$ 야!!

나순주 2009-07-17 09:56:50
답글

재산 다 내놓고 명박이 재단에 가서 일하면 되겠네.

최호황 2009-07-17 10:07:36
답글

문제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월급 꼬박꼬박 타먹으면서 교육감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거죵.<br />
<br />
전교조 교사들은 기소만 되면 해직시키고 법원에서 무효판정받아도 복귀안시켜주고 <br />
자기는 1,2심 확정되도 끝까지 남아 임기 거의 다 채우려 하고 ...

최호황 2009-07-17 10:08:08
답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6278.html

wjaudio@yahoo.co.kr 2009-07-17 10:22:16
답글

뿌린데로 거둔다.<br />
교육자로 거짓을 밥먹듯했으니 <br />
당연히 응분의 책임은 져야 옳지요.

이재원 2009-07-17 10:27:42
답글

서울시 교육청에 글 남길려고 했더니 가입도 해야되고 실명써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군요...ㅡ,.ㅡ<br />
<br />
http://www.sen.go.kr/

윤민우 2009-07-17 10:31:34
답글

제 생각에는 자신의 재산은 이미 없을것 같네요.

신필기 2009-07-17 11:06:24
답글

어떻게 당선자가 낙선자와 같은 대접을 받을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월급이나 활동비를 쓰지 말덩가...

강정오 2009-07-17 11:37:46
답글

쓰레기는 쓰레기 통으로~~~~!!!!<br />
분리수거는 생활화 해야 합니다~~^^

주영준 2009-07-17 13:13:55
답글

나이들어서 나이값도 못하는 늙은이 같으니라구...

이재성 2009-07-17 13:25:01
답글

에효,, 나이 쳐먹고 안쪽팔라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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