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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사용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17 07:57:41
추천수 0
조회수   808

제목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백경훈 [가입일자 : ]
내용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어서 문의 좀 드립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복지카드를 만들때 제 명의로 만드셨죠

그리고 제가 결혼후 집을 출가하여 세대주 분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복지카드가 제 명의라서 장애인 가족인 아버지가 등본상에 함께 거주를 하지

않으면 복지혜택은 실효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실효가 되지 않고 오래전 몇년간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LPG충전 할때 할인이 되시거든요..

근데 몇년이 지나서 제가 출가한 싯점부터 몇년간 복지카드로 할인을 받았다고

그 금액만큼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납입하라고 독촉장이 날라온 것 입니다.



저는 세대주 분리시 제 명의로 된 카드가 복지혜택 실효가 되는법 도 몰랐고

세대주 분리로 인한 복지혜택 실효에 대한 안내장 한번 받아 본적이 없다는거죠

그리고 법만 그렇지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효도 안시키고 놔두더군요

보건복지부가 그때는 세대주 분리한 것 관리도 안하고 몇년이 지나서야

이제와서 세대주 분리 된 이후에 복지카드로 혜택 받은 부분을

얼릉 토해내라 하니.. 참 어이가 없어서

세대주 분리하고 나서 바로 안내장이 날라오던가

아니면 복지혜택 부분을 세대분리시 바로 실효 시키던가

하지 않고 몇년간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뒷 통수를 치니 참 쩝..



이일로 예전에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어쩔줄 몰라 하면서 답도 못하고 어리버리 하더니만

결국에는 독촉장이 날라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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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희 2009-07-17 09:12:42
답글

안내를 못 받으신건 아숩지만.. 일처리는 정상으로 보여집니다. <br />
lpg할인뿐만 하니라 자동차세 면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br />
lpg카드 발급 받으실때 카드 약관, 등록방법이 나온 팜플렛에 혜택이 사라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br />
아님 별도 안내문을 주는데.. 그때는 워낙 오래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을듯.. <br />
아님 카드 수령 자체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해오시고 백경훈님은 카드만 받아서 쓰셨을수도

이상훈 2009-07-17 09:23:54
답글

분명.....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근무태만인듯한데.....당연히 반환해 주어야 할 돈이라면 돌려주는게 맞긴 하겠지만....제때 일처리 못한공무원은 짜르던지.....쩝....

박영문 2009-07-17 09:42:47
답글

가족관계도 타인명의로는 곤란하지요. 장애인카드는 일신종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특성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주어 장애인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도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안내장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면 명의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장애인이 직접 해야 하는게 외관상으로 맞습니다. 국가에서 모든것을 다 하려면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하겠지요. 위 전준희님 게시처럼 .. 신용카드 분실하면 분실자가

윤민우 2009-07-17 10:38:59
답글

안내를 못 받으신건 아쉽지만.. 일처리는 정상으로 보여집니다. 2.0<br />

nt_admin@shinbiro.com 2009-07-17 13:55:54
답글

문제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들은바도 없고<br />
안내도 안해주니 그것이 참..

thlee7812@hananet.net 2009-07-17 14:48:04
답글

장애인에 대한 혜택 좋은 제도이고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br />
다른 용도로 이용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br />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br />
<br />
가스차도 없고 복지카드는 단 한번도 사용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br />
동사무소에서 복지카드 반납 하라고 전화가 왔더군요 <br />
혜택이 없어 졌다 ,변경 되었다고 알려주면 되지 <br />
거동 불편한 사람에게

전준희 2009-07-17 09:12:42
답글

안내를 못 받으신건 아숩지만.. 일처리는 정상으로 보여집니다. <br />
lpg할인뿐만 하니라 자동차세 면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br />
lpg카드 발급 받으실때 카드 약관, 등록방법이 나온 팜플렛에 혜택이 사라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br />
아님 별도 안내문을 주는데.. 그때는 워낙 오래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을듯.. <br />
아님 카드 수령 자체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해오시고 백경훈님은 카드만 받아서 쓰셨을수도

이상훈 2009-07-17 09:23:54
답글

분명.....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근무태만인듯한데.....당연히 반환해 주어야 할 돈이라면 돌려주는게 맞긴 하겠지만....제때 일처리 못한공무원은 짜르던지.....쩝....

박영문 2009-07-17 09:42:47
답글

가족관계도 타인명의로는 곤란하지요. 장애인카드는 일신종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특성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주어 장애인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도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안내장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면 명의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장애인이 직접 해야 하는게 외관상으로 맞습니다. 국가에서 모든것을 다 하려면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하겠지요. 위 전준희님 게시처럼 .. 신용카드 분실하면 분실자가

윤민우 2009-07-17 10:38:59
답글

안내를 못 받으신건 아쉽지만.. 일처리는 정상으로 보여집니다. 2.0<br />

nt_admin@shinbiro.com 2009-07-17 13:55:54
답글

문제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들은바도 없고<br />
안내도 안해주니 그것이 참..

thlee7812@hananet.net 2009-07-17 14:48:04
답글

장애인에 대한 혜택 좋은 제도이고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br />
다른 용도로 이용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br />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br />
<br />
가스차도 없고 복지카드는 단 한번도 사용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br />
동사무소에서 복지카드 반납 하라고 전화가 왔더군요 <br />
혜택이 없어 졌다 ,변경 되었다고 알려주면 되지 <br />
거동 불편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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