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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더블프리 요금제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16 19:15:16
추천수 0
조회수   669

제목

KT 더블프리 요금제 관련

글쓴이

배원택 [가입일자 : 2002-07-03]
내용
제가 있는 카페에서 퍼옵니다.

한분은 90만원대 환불, 한분은 20만원대 환불을 받으셨네요.



장문에 줄바꿈이 없어 읽기 불편하시겠지만 읽어보시고 상관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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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반전화를 사용하시는 분 중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가족 누군가가 KT 핸드폰 더블프리 요금제를 가입해 부당하게 많은 요금을 납부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항의하셔서 환불 받으십시요



1) 전화요금 영수증에 통화내역에 더블프리(이동통화료)라고 쓰여있는지 확인한다.



2) 인터넷에서 http://news.kbs.co.kr/news.php?id=686349&kind=c를 먼저 보십시오. KBS 뉴스 공아영 기자 입력시간 : 2005.01.26 (07:45) / 수정시간 : 2005.01.26 (08:40) 3) 100번 콜센터에 전화를 해 언제, 누가 가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내가 지급한 더블프리요금과 실제 핸드폰 사용요금을 불러달라고 한다. 저의 경우 더블프리요금은 266,000원 실제사용금액은 68,500원으로 197,500원이부당청구되어있더군요. 물론 더블프리요금이 실 사용금액보다 적으면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는 일이나 급격히 통화량이 줄 예정이면 꼭 서비스 중지요청을 해야합니다.



3) 부당한 가입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KT본사 민원실031-727-0114로 전화해 이의신청하십시오. 본인이 상품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한 계약이 아니면 반드시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은 약관상 꼭 명의자 본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가입했다면 100번 콜센터나 그들이 담당자라고 소개하는 대리점과 실갱 이해 기운빼지 마시고 바로 KT본사 민원실031-727-0114로 전화해 이의신청하십시요. 콜센터나 대리점에게 아무리 본사 전화번호를 알려달래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KT홈페이지에도 100번만 표기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번호를 받아내는데까지 100번 콜센터 안내원5명과 팀장이라는 여자 한명과 치열 한 공방을 거쳐야했습니다. 모두 말은 본인이 책임자라고 하면서 일의 결과는 없습니다. 100번 콜센터도 KT에서 외주로 맡긴 콜센터일뿐이므로 환불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앵무새같은 규정상 안됩니다만 외치거나 편을 들다가 결정적인 순간 환불은 대리점 권한이라고 밉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KT 본사도 부당요금 환불을 대리점과 고객을 중재해준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요금제가 KT가 아닌 다른 업체의 상품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그것은 자기내들끼리 내부문제이지 고객입장에서보면 책임은 KT에 있는 것 아닌가요?어찌되었든 전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 부당한요금의 상당부분을 오늘 환불받았습니다.



4) KT본사만 믿지 마시고 1335 정통부 민원실에도 민원을 요청하십시오.아직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지만 문제의 해결이 저의 끈질긴 전화항의에 있었는지 KT본사의 압력에 의해선지 정통부의 민원까지 요청되어선지 그건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몇일간의 실갱이와 달리 대리점 사장인지 팀장인지 전화와서 환불해준다고 말하더군요.환불도 금요일날해준다기에 오늘바로하라고했더니 안된다고하더니 좀전에 확인해보니 들어왔더군요. 그런데 이 문제 만큼은 소비자 보호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제 상식으론 아무리 배우자나 가족이라해도 본인 명의로된 전화에 본인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돈문제가 걸린 계약인데 소보원측은 가족이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KT측의 사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제 명의로 된 전화니 그걸 빌미로 환불받으면 배우자에게 다시 청구된다고하더군요. 그 상담자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어 그냥 끊었습니다.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청구가 될까요? 참 궁금하네요 새삼...



분명한 건 상식선에서 일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저도 사실 소보원통화 후 포기할까도 했는데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보니 이 더블프리요금 문제는 방송에서도 여러번 문제가 제기되었더군요.그 방송에서 명의자 본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KT본사로 전화해 항의했더니 조금 후 대리점에서 전화가 와 환불해 줬으니 그 방송에 대한 언급이 문제해결 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하여간 저의 경우는 요금 깍아준다는 얼렁뚱땅 홍보전화에 속아 남편이 가입한 것으로 되어 6개월 동안 197,500원의 부당한 요금을 납부했다가 일주일정도 100번 콜센터와 더블프리서비스 대리점 그리고 어렵게 연결된 KT 본사와 싸워 161,606원을 환불받았습니다. 아직도 100번 콜센터에서 불러준 197,500원이라는 정산금액과 대리점에서 100번 콜센터에서 정산해줬다는 161,606원의 차이을 소명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각각 자료를 요청했으니 곧 밝혀지겠죠.아니 안밝혀질 수도 있습니다.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으니까요.어느 콜센터 직원하나의 실수로 밀어붙이겠죠.지금까지 제가 100번콜센터, 더블프리대리점(본인들은 KT콜센터라고 우김), 또 KT본사까지 3군데와 통화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부분의 해결도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못받은 35,894원과 6개월동안의 법정이자 그리고 발견해 항의하느라 이곳 저곳에 건 전화요금과 저의 시간, 인건비....저도 사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잊어버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환불받은 금액도 사실 포기했는데 너무 화가나 자료라도 달라고 여러 번 전화했더니 나중에 그냥 쥐어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힘이랄 것도 없는 제 힘은 여기까지군요.만약 아직 못 받은 이 금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공유하게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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