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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전매는 법적으로 사라진지 오래됬지요(전매가 가능하면 투기가조장되는 탓). 대신에 포기라는것은 있습니다. 포기란 모든권한을 땡전한푼받지않고 이사비용만 받는것입니다. 입주후 매매하시려면 5년거주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