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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거환경지구에서 발생하는 입주권 전매 가능한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16 00:51:48
추천수 0
조회수   398

제목

부동산 (주거환경지구에서 발생하는 입주권 전매 가능한지요..)

글쓴이

김남진 [가입일자 : ]
내용
성남 주거환경 개선지구 (현지개량방식의 철거예정인 도로부지) 거주중입니다



현제 보상계획 공고중인 상태이구요..



이주대책으로 현금보상+성남 도촌지구 입주권을 준다합니다..



입주권 전매 가능한지..등기후 바로 비과세 매매 가능한지요 여러말들어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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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yungji@dreamwiz.com 2009-07-16 07:49:51
답글

입주권 전매는 법적으로 사라진지 오래됬지요(전매가 가능하면 투기가조장되는 탓). 대신에 포기라는것은 있습니다. 포기란 모든권한을 땡전한푼받지않고 이사비용만 받는것입니다. 입주후 매매하시려면 5년거주후 가능하십니다.

nkyungji@dreamwiz.com 2009-07-16 07:49:51
답글

입주권 전매는 법적으로 사라진지 오래됬지요(전매가 가능하면 투기가조장되는 탓). 대신에 포기라는것은 있습니다. 포기란 모든권한을 땡전한푼받지않고 이사비용만 받는것입니다. 입주후 매매하시려면 5년거주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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