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선님의 질문에 의하면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500만원 중 250만원을 받았다고 하
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집주인의 행위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
지하겠다는 김정선의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
즉 보증금의 50%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김정선님의 의사표시에 집주인이 동의한 것이므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도 일정
한 기간 동안에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
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50%를 반환함으로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 해
지에 동의한 집주인이 나머지 기간 동안의 월임료를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김정선님이 임차한 주택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
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차는 가능하고 미등
기 건물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점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결국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정선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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