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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양쪽이 가입되 있으면 본인것만 타는걸로 알고잇습니다...잘 홍보 안하죠...<br />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가능하겠지요.<br /> <br /> 배우자라는 기준도 애매할때가 있을것같구요..<br /> (재혼이나 이혼시...공무원 연금에서는 어떤식으로 해석하는지 궁금하군요 .)<br /> <br />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닐 경우 사망자가 타야할 금액의 반만 타게 되있습니다. 둘다 가입되어있으시면 두분 따로 받다가 한분 사망시 사망자 분은 없어지는 거구요. 요즘같아서는 국민연금을 가장한 세금 안내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나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