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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두번째 이야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13 10:35:14
추천수 0
조회수   1,383

제목

다운계약서 두번째 이야기

글쓴이

전성환 [가입일자 : 2004-06-2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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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다운 계약서로 집을 구입하고 주변분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ㅡ.-



어리버리하게 계약을 작성하고 맘 고생이 많네요



원 가격이 2억4천2백에 다운계약서는 1억7천5백으로 썼습니다



계약금 500만원을 걸고 수요일까지 구매가격의 10%를 보내기로...



주변분들이 일단 계약이 위법이기에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라고 하시네요



다운없이 계약하고 정식 계약서를 받으라는 말씀들입니다



계약서도 매도인,매수인만 표시된 공식 계약서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부동산이랑 통화해서 설명 드리고 정식계약서를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전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녹취하라는 말씀들에 녹취도 20분간 충분히 했습니다.



내집 사는거 저처럼 어리숙한 사람에겐 정말 어렵고 힘드네요 ㅡ.ㅜ



정 부동산쪽에서 악으로 나온다면 국세청을 통하고 부동산파파라치?를



통해서 해결하라는데 그렇게까지 되는건 정말 아니었으면 합니다



갑자기 내집마련이 두렵고 동백이 무섭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역시 모르면 배워야 한다고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는듯 합니다



집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들에 제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을 한거 같네요



회원님들의 고견을 리플로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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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2009-07-13 10:42:26
답글

제 생각에는 그냥 가도 무방할듯 한데요 <br />
어제 코멘트 달려다가 말았는데 어차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할수있는 3년(?)만 <br />
거주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듯 합니다 <br />
아직도 다운 계약서 많이들 작성하시긴 하네요 <br />
<br />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하네요... <br />
예전에는 50%짜리도 많았다는데 요즘은 좀 많이 강화된거 같아서요 ... <br />
<br />
부동산은 아마

전성환 2009-07-13 10:46:35
답글

2억4천에 대출을 60% 생각을 했는데 다운을 쓰면서 대출금액도 줄었다는게<br />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차이가 약 4천만원정도 생기더라구요 ㅡ.-^<br />
아직 전세만기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너무 서둘렀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나순주 2009-07-13 10:54:04
답글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거래하시는분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죠. 뭐든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가 나중에 더 큰 곤욕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종민 2009-07-13 10:56:08
답글

구입하고 나선 어차피 대출이나 다운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 시세가 문제가 되겠죠 <br />
여건이 괜찬고 살만한데라면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br />
<br />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다 잊혀질테고 가격이 떨어진다면 별의별것이 다 생각나겠죠 <br />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세요 <br />
집사는일이 쉬운일이 아니니깐요.....

나순주 2009-07-13 10:57:06
답글

어휴...근데 60% 대출은 너무 무리하시는거 아닌지요? 저라면 그냥...전세로 살겠습니다.......

박천일 2009-07-13 11:26:58
답글

비과세 거주요건 3년을 채울려고 계획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지요. 2억 4천의 집을 사면서 집값의 60% 대출을 안고 사는데 3년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br />
<br />
보통은 아무 일 없겠지만 정 조건이 좋으면 집을 갈아탈 수도 있고, 또 직장을 옮겨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1억 7천에 산 집을 2억 4천이라고 해 놓으면 엄청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br />
<br />
다운계약의 댓가로

이종민 2009-07-13 11:42:56
답글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중에 기간을 못채워도 인정해 주는 요건이 몇가지 있는데 <br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업무상의 형편’, ‘1년 이상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되어있기때문에 <br />
1가구 다주택이나 투기목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영석 2009-07-13 11:55:16
답글

대출금은 계약서보다는 국민은행 시세표에 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면 되고요...<br />
<br />
현 매도인은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파는 것같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가 시세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br />
<br />
종민님 언급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내는 경우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성환 2009-07-13 12:12:32
답글

또 다른 문제는 제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br />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결정된듯 합니다<br />
이 모든게 저의 성급함이죠

강성문 2009-07-13 19:40:38
답글

취소하는데 좀 버겁거나, 까다롭더라도 원칙대로 가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br />
좀더 힘내셔서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열 2009-07-13 20:39:19
답글

걍 아파트값이나 대박 오르길 기원합니다... 이왕 계약하신거...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을텐데 말이죠...<br />

mutante@hanafos.com 2009-07-13 22:01:03
답글

원칙만 지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거죠.

이종민 2009-07-13 10:42:26
답글

제 생각에는 그냥 가도 무방할듯 한데요 <br />
어제 코멘트 달려다가 말았는데 어차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할수있는 3년(?)만 <br />
거주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듯 합니다 <br />
아직도 다운 계약서 많이들 작성하시긴 하네요 <br />
<br />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하네요... <br />
예전에는 50%짜리도 많았다는데 요즘은 좀 많이 강화된거 같아서요 ... <br />
<br />
부동산은 아마

전성환 2009-07-13 10:46:35
답글

2억4천에 대출을 60% 생각을 했는데 다운을 쓰면서 대출금액도 줄었다는게<br />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차이가 약 4천만원정도 생기더라구요 ㅡ.-^<br />
아직 전세만기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너무 서둘렀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나순주 2009-07-13 10:54:04
답글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거래하시는분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죠. 뭐든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가 나중에 더 큰 곤욕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종민 2009-07-13 10:56:08
답글

구입하고 나선 어차피 대출이나 다운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 시세가 문제가 되겠죠 <br />
여건이 괜찬고 살만한데라면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br />
<br />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다 잊혀질테고 가격이 떨어진다면 별의별것이 다 생각나겠죠 <br />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세요 <br />
집사는일이 쉬운일이 아니니깐요.....

나순주 2009-07-13 10:57:06
답글

어휴...근데 60% 대출은 너무 무리하시는거 아닌지요? 저라면 그냥...전세로 살겠습니다.......

박천일 2009-07-13 11:26:58
답글

비과세 거주요건 3년을 채울려고 계획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지요. 2억 4천의 집을 사면서 집값의 60% 대출을 안고 사는데 3년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br />
<br />
보통은 아무 일 없겠지만 정 조건이 좋으면 집을 갈아탈 수도 있고, 또 직장을 옮겨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1억 7천에 산 집을 2억 4천이라고 해 놓으면 엄청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br />
<br />
다운계약의 댓가로

이종민 2009-07-13 11:42:56
답글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중에 기간을 못채워도 인정해 주는 요건이 몇가지 있는데 <br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업무상의 형편’, ‘1년 이상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되어있기때문에 <br />
1가구 다주택이나 투기목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영석 2009-07-13 11:55:16
답글

대출금은 계약서보다는 국민은행 시세표에 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면 되고요...<br />
<br />
현 매도인은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파는 것같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가 시세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br />
<br />
종민님 언급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내는 경우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성환 2009-07-13 12:12:32
답글

또 다른 문제는 제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br />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결정된듯 합니다<br />
이 모든게 저의 성급함이죠

강성문 2009-07-13 19:40:38
답글

취소하는데 좀 버겁거나, 까다롭더라도 원칙대로 가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br />
좀더 힘내셔서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열 2009-07-13 20:39:19
답글

걍 아파트값이나 대박 오르길 기원합니다... 이왕 계약하신거...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을텐데 말이죠...<br />

mutante@hanafos.com 2009-07-13 22:01:03
답글

원칙만 지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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