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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하여 조언 구합니다. 많은 리플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10 00:57:18
추천수 0
조회수   896

제목

전세계약 관련하여 조언 구합니다. 많은 리플 바랍니다.

글쓴이

김원재 [가입일자 : ]
내용
올 8월말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계속 살 생각이며, 2년전 들어올 때 집주인에게도 그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금이 부담이 클 정도로 많이 올랐더군요. (하필이면 이 시점에...)



한달반 정도밖에 안남았으니, 연락해서 연장계약을 해야하는데, 그쪽에서도 연락이 없고 해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나서서 연락하자니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 것이라 대책없이 버티고 있는데, 이러다 만약 계약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금 증액없이 자동연장된다면 제가 정말 바라던 바인데요!@#$%^&*)



어찌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연장의사를 밝히고 적당한 선에서 네고가 되기를 바라야 하나요? 집주인이 40대인데 좀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좋은 묘책(?)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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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헌 2009-07-10 01:01:11
답글

아무 소리 없으면 자동연장입니다.

이명재 2009-07-10 01:57:01
답글

저는 5월이 전세계약 2년 만료였는데 연락도 안하고 여태 이러고 삽니다.... 집주인하고 도장찍을때 한번 보고 여태 한번 못봤고, 전화통화도 안했습니다.... 아~ 이러고 살면 안되는데... 막상 전화할 시기를 놓치니 쩝~

신동준 2009-07-10 08:10:47
답글

아무말 없으면 자동연장이나 그건 세 살고 있는 사람 바램이고, 집주인이 먼저 전화올껍니다.<br />
<br />
당연히? 먼저 전화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다만 전화올껄 대비해 전략을 세우셔야죠...<br />

이종근 2009-07-10 08:19:10
답글

전세 계약을 변경하려면 한달전까지는 집주인이 통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아니면 현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죠. <br />
아무 얘기 없으면 당연히 가만 있으시면 원하시는 대로 현 조건으로 자동 연장입니다.<br />
괜히 먼저 전화하는게 손해죠^^

유종호 2009-07-10 08:29:47
답글

8월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깜빡하고 제때 연락을 못했다고 가정합니다. 세입자는 (2년간)자동연장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9월에 이 사실을 깨달은 집주인이 한 달 여유를 주고 10월 말까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동연장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br />
<br />
궁금해요..

김종환 2009-07-10 08:38:52
답글

집주인이 아직도연락이 없으면 돈이 그리 급한분이 아닌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약연장이나 그런사항은 <br />
한 3개월전에 연락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newcj69@naver.com 2009-07-10 09:09:01
답글

저는 9월초인데..걱정스럽네요. 사람사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데 돈은 안되고..

신동준 2009-07-10 09:43:35
답글

법과 현실이 다르니... 입장봐꿔 생각하면 종호님의 질문에 대한 법적인 답은 법적인 보호는 가능하나<br />
나중에 다시 2년 사시고 이사가야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준다면?<br />
물론 법적으로 돌려받을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br />
저라면 그냥 말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연락오면 연락이 안오길래 자동연장하는줄 알고 집도 못알아보고 있었다. 법적으로도 자동연장인데 정히 그러면 말미를 충분히 주든가 아니면 전세금

byungsan77@yahoo.co.kr 2009-07-10 10:19:58
답글

유종호님에대한답변:자동연장되었는데 임대인이 뒤늦게알고 비우랄시는6개월간유예기간 있습니다,말이 자동연장이지 주인이 비우라면6개월 시한 입니다. 또한 자동연장인데 임차인이 나갈경우[복비를 안물려면]임대인에게 통보후3개월 후 이사를하시면 됩니다,한가지더 자동연장시나 집이 매도 되었을시나 재계약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자동승계]

kimhoeseok@yahoo.co.kr 2009-07-10 10:55:39
답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긴하지만 항상 상대방하고의 불편한 관계를 수반하므로 미리 사정 말씀하시고 그대로 연장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주인이 여유가 좀 있다면 전세금도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부채니까 부득부득 올려서 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요.

mikegkim@dreamwiz.com 2009-07-10 11:16:51
답글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6월-1월전 까지 게약을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 임차인에게 고지할의무가 있으며 이를 하지 않으면 윗분들이 말씀을 하신것과 같이 자동갱신이 됩니다.<br />
<br />
전세금의 증액 으로 인하여 걱정을 하신다면 아예 임대인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r />
법정으로는 5%의증액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세금에서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 이상을 올리겠다면 세입자를 바

mikegkim@dreamwiz.com 2009-07-10 11:25:52
답글

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에게 3개월의 시한을 주고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br />
<br />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임을 감안할 때 당연히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져야합니다.

정동헌 2009-07-10 01:01:11
답글

아무 소리 없으면 자동연장입니다.

이명재 2009-07-10 01:57:01
답글

저는 5월이 전세계약 2년 만료였는데 연락도 안하고 여태 이러고 삽니다.... 집주인하고 도장찍을때 한번 보고 여태 한번 못봤고, 전화통화도 안했습니다.... 아~ 이러고 살면 안되는데... 막상 전화할 시기를 놓치니 쩝~

신동준 2009-07-10 08:10:47
답글

아무말 없으면 자동연장이나 그건 세 살고 있는 사람 바램이고, 집주인이 먼저 전화올껍니다.<br />
<br />
당연히? 먼저 전화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다만 전화올껄 대비해 전략을 세우셔야죠...<br />

이종근 2009-07-10 08:19:10
답글

전세 계약을 변경하려면 한달전까지는 집주인이 통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아니면 현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죠. <br />
아무 얘기 없으면 당연히 가만 있으시면 원하시는 대로 현 조건으로 자동 연장입니다.<br />
괜히 먼저 전화하는게 손해죠^^

유종호 2009-07-10 08:29:47
답글

8월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깜빡하고 제때 연락을 못했다고 가정합니다. 세입자는 (2년간)자동연장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9월에 이 사실을 깨달은 집주인이 한 달 여유를 주고 10월 말까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동연장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br />
<br />
궁금해요..

김종환 2009-07-10 08:38:52
답글

집주인이 아직도연락이 없으면 돈이 그리 급한분이 아닌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약연장이나 그런사항은 <br />
한 3개월전에 연락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newcj69@naver.com 2009-07-10 09:09:01
답글

저는 9월초인데..걱정스럽네요. 사람사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데 돈은 안되고..

신동준 2009-07-10 09:43:35
답글

법과 현실이 다르니... 입장봐꿔 생각하면 종호님의 질문에 대한 법적인 답은 법적인 보호는 가능하나<br />
나중에 다시 2년 사시고 이사가야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준다면?<br />
물론 법적으로 돌려받을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br />
저라면 그냥 말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연락오면 연락이 안오길래 자동연장하는줄 알고 집도 못알아보고 있었다. 법적으로도 자동연장인데 정히 그러면 말미를 충분히 주든가 아니면 전세금

byungsan77@yahoo.co.kr 2009-07-10 10:19:58
답글

유종호님에대한답변:자동연장되었는데 임대인이 뒤늦게알고 비우랄시는6개월간유예기간 있습니다,말이 자동연장이지 주인이 비우라면6개월 시한 입니다. 또한 자동연장인데 임차인이 나갈경우[복비를 안물려면]임대인에게 통보후3개월 후 이사를하시면 됩니다,한가지더 자동연장시나 집이 매도 되었을시나 재계약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자동승계]

kimhoeseok@yahoo.co.kr 2009-07-10 10:55:39
답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긴하지만 항상 상대방하고의 불편한 관계를 수반하므로 미리 사정 말씀하시고 그대로 연장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주인이 여유가 좀 있다면 전세금도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부채니까 부득부득 올려서 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요.

mikegkim@dreamwiz.com 2009-07-10 11:16:51
답글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6월-1월전 까지 게약을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 임차인에게 고지할의무가 있으며 이를 하지 않으면 윗분들이 말씀을 하신것과 같이 자동갱신이 됩니다.<br />
<br />
전세금의 증액 으로 인하여 걱정을 하신다면 아예 임대인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r />
법정으로는 5%의증액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세금에서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 이상을 올리겠다면 세입자를 바

mikegkim@dreamwiz.com 2009-07-10 11:25:52
답글

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에게 3개월의 시한을 주고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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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임을 감안할 때 당연히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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