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br />
계약기간중 임대인(전 또는 현)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만큼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br />
새로운 집을 얻을때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그리고 이사등 번거롭게 했다고 약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br />
중개수수료야 정해져 있는것이지만, 이사비용과 위로금은 서로 협의해
11월에 이사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사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습니다만, 비수기인지라 매수인 시장인만큼 원하시는 곳으로 골라 가실 수 있을 겁니다.<br />
<br />
통상적으로 집을 매도한 사람에게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금이 1억에서 3억 사이라면 전세금 * 0.3%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사는 믿을 만한 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그 금액에 얼마간의 부가비용을 더하여 받으시는 것이 합
보통 복비+포장이사비용등으로 계산합니다만<br />
임대인측에선 왜 내가 그걸 주느냐며 버럭이는 인간들이 종종 있고<br />
또 이걸 빌미로 최대한 뜯어내자라는 임차인등이 종종 있어 서로간 앙금이 쌓이는<br />
경우가 허다합니다.<br />
그래도 도의적으로 이 경우엔 복비(현재 전세가 기준)+포장이사비등은 기본으로 받아야할듯합니다.<br />
혹 못준다 버티는 임대인이 있다면 임차인 보호법을 들먹이며 안나가고 버티면 됩니다.<b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br />
계약기간중 임대인(전 또는 현)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만큼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br />
새로운 집을 얻을때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그리고 이사등 번거롭게 했다고 약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br />
중개수수료야 정해져 있는것이지만, 이사비용과 위로금은 서로 협의해
11월에 이사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사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습니다만, 비수기인지라 매수인 시장인만큼 원하시는 곳으로 골라 가실 수 있을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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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집을 매도한 사람에게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금이 1억에서 3억 사이라면 전세금 * 0.3%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사는 믿을 만한 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그 금액에 얼마간의 부가비용을 더하여 받으시는 것이 합
보통 복비+포장이사비용등으로 계산합니다만<br />
임대인측에선 왜 내가 그걸 주느냐며 버럭이는 인간들이 종종 있고<br />
또 이걸 빌미로 최대한 뜯어내자라는 임차인등이 종종 있어 서로간 앙금이 쌓이는<br />
경우가 허다합니다.<br />
그래도 도의적으로 이 경우엔 복비(현재 전세가 기준)+포장이사비등은 기본으로 받아야할듯합니다.<br />
혹 못준다 버티는 임대인이 있다면 임차인 보호법을 들먹이며 안나가고 버티면 됩니다.<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