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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내에 이사갈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09 14:58:52
추천수 0
조회수   1,078

제목

전세기간내에 이사갈시

글쓴이

김종환 [가입일자 : 2000-03-28]
내용
장모님이 현재 전세에 살고 계신데 이번11월 말이 계약만료입니다

오늘 집이 팔렸다고 주인이 이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모님이 주인한테 뭘 요구할수 있나요

그냥 복비랑 이사비용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이 비용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전주인 아니면 새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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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우 2009-07-09 15:03:08
답글

보통 복비랑 이사비용을 받습니다.<br />
비용청구는 당연히 전주인이죠..<br />
근대 전주인이 사전에 얘기를하고 매매했는지 일단 매매부터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김종환 2009-07-09 15:05:48
답글

매매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집이 안나가다가 오늘 계약한다고 하네요

정용호 2009-07-09 15:24:55
답글

복비와 이사비용을 정해서 받는게 좋습니다. 실비로 하게되면 왜 비싼업체로 했냐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어요.

정재웅 2009-07-09 15:28:49
답글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복비 + 이사비용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손해입니다. 새 집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고생하고 이사 하느라 진땀 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비용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포함해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rokstars@kornet.net 2009-07-09 15:30:57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br />
계약기간중 임대인(전 또는 현)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만큼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br />
새로운 집을 얻을때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그리고 이사등 번거롭게 했다고 약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br />
중개수수료야 정해져 있는것이지만, 이사비용과 위로금은 서로 협의해

이정태 2009-07-09 15:41:21
답글

경험 있으신 분들께,,,,,<br />
24평대 아파트라면,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mikegkim@dreamwiz.com 2009-07-09 17:18:15
답글

11월에 이사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사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습니다만, 비수기인지라 매수인 시장인만큼 원하시는 곳으로 골라 가실 수 있을 겁니다.<br />
<br />
통상적으로 집을 매도한 사람에게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금이 1억에서 3억 사이라면 전세금 * 0.3%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사는 믿을 만한 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그 금액에 얼마간의 부가비용을 더하여 받으시는 것이 합

이정태 2009-07-09 18:22:54
답글

김명건님,,,, 지금 세입자에게 어떻게 얘기할 까 고민중인데, 복비와 이사비외에 위로금이 궁금해서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 0.3%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혹시 3%를 잘못 쓰신건 아닐지. 그런데 만약 3%라면 5백만원 이상.... ㄷㄷㄷ<br />

mikegkim@dreamwiz.com 2009-07-09 18:26:42
답글

ㅎㅎ 중개사무소가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 0.3%가 맞습니다.<br />
매매의 경우라도 해도 최대 0.9%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이정태 2009-07-09 18:41:09
답글

아... 중개비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

mikegkim@dreamwiz.com 2009-07-09 19:40:48
답글

쿨럭... 위로금은 뭐 따로이 생각해 주지 않는게 추세라면 추세인데요.,<br />
세입자가 늘 약자이다보니 T_T<br />
<br />
사실 중개업소들도 한번 보고 말것 같은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에게 신경을 더 쓰는 편이라는 것이 솔직한 말씀이라.....

장재영 2009-07-09 23:38:48
답글

보통 복비+포장이사비용등으로 계산합니다만<br />
임대인측에선 왜 내가 그걸 주느냐며 버럭이는 인간들이 종종 있고<br />
또 이걸 빌미로 최대한 뜯어내자라는 임차인등이 종종 있어 서로간 앙금이 쌓이는<br />
경우가 허다합니다.<br />
그래도 도의적으로 이 경우엔 복비(현재 전세가 기준)+포장이사비등은 기본으로 받아야할듯합니다.<br />
혹 못준다 버티는 임대인이 있다면 임차인 보호법을 들먹이며 안나가고 버티면 됩니다.<b

최현우 2009-07-09 15:03:08
답글

보통 복비랑 이사비용을 받습니다.<br />
비용청구는 당연히 전주인이죠..<br />
근대 전주인이 사전에 얘기를하고 매매했는지 일단 매매부터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김종환 2009-07-09 15:05:48
답글

매매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집이 안나가다가 오늘 계약한다고 하네요

정용호 2009-07-09 15:24:55
답글

복비와 이사비용을 정해서 받는게 좋습니다. 실비로 하게되면 왜 비싼업체로 했냐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어요.

정재웅 2009-07-09 15:28:49
답글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복비 + 이사비용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손해입니다. 새 집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고생하고 이사 하느라 진땀 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비용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포함해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rokstars@kornet.net 2009-07-09 15:30:57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br />
계약기간중 임대인(전 또는 현)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만큼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br />
새로운 집을 얻을때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그리고 이사등 번거롭게 했다고 약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br />
중개수수료야 정해져 있는것이지만, 이사비용과 위로금은 서로 협의해

이정태 2009-07-09 15:41:21
답글

경험 있으신 분들께,,,,,<br />
24평대 아파트라면,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mikegkim@dreamwiz.com 2009-07-09 17:18:15
답글

11월에 이사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사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습니다만, 비수기인지라 매수인 시장인만큼 원하시는 곳으로 골라 가실 수 있을 겁니다.<br />
<br />
통상적으로 집을 매도한 사람에게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금이 1억에서 3억 사이라면 전세금 * 0.3%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사는 믿을 만한 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그 금액에 얼마간의 부가비용을 더하여 받으시는 것이 합

이정태 2009-07-09 18:22:54
답글

김명건님,,,, 지금 세입자에게 어떻게 얘기할 까 고민중인데, 복비와 이사비외에 위로금이 궁금해서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 0.3%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혹시 3%를 잘못 쓰신건 아닐지. 그런데 만약 3%라면 5백만원 이상.... ㄷㄷㄷ<br />

mikegkim@dreamwiz.com 2009-07-09 18:26:42
답글

ㅎㅎ 중개사무소가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 0.3%가 맞습니다.<br />
매매의 경우라도 해도 최대 0.9%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이정태 2009-07-09 18:41:09
답글

아... 중개비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

mikegkim@dreamwiz.com 2009-07-09 19:40:48
답글

쿨럭... 위로금은 뭐 따로이 생각해 주지 않는게 추세라면 추세인데요.,<br />
세입자가 늘 약자이다보니 T_T<br />
<br />
사실 중개업소들도 한번 보고 말것 같은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에게 신경을 더 쓰는 편이라는 것이 솔직한 말씀이라.....

장재영 2009-07-09 23:38:48
답글

보통 복비+포장이사비용등으로 계산합니다만<br />
임대인측에선 왜 내가 그걸 주느냐며 버럭이는 인간들이 종종 있고<br />
또 이걸 빌미로 최대한 뜯어내자라는 임차인등이 종종 있어 서로간 앙금이 쌓이는<br />
경우가 허다합니다.<br />
그래도 도의적으로 이 경우엔 복비(현재 전세가 기준)+포장이사비등은 기본으로 받아야할듯합니다.<br />
혹 못준다 버티는 임대인이 있다면 임차인 보호법을 들먹이며 안나가고 버티면 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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