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 와싸다 지식인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전세임차인이며 임대인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및 임대인과 통화완료)
궁금한 사항은 확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 임차인인 제가 보관하는게 맞나요?
- 부동산에서 보관하는게 맞나요?
(부동산이 대리인은 아니며 집주인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부동산측에 어느정도
일임을 하고 있는 상태)
부동산담당자왈 : 남의 인감으로 위조하여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기에기에
임차인측에 확인만 시켜주고 보관은 부동산에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와싸다 지식인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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