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그래도 와싸다에 문의를 한번해보는게 이해가 빠를것 같아서요.
다름이아니고, 7월말까지 이번년도 쌀직불금 신청을 받거든요...근데, 이와 관련해
'관내 경작자'와 '관외 경작자'의 의미(범위)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관련 담당자들은 뭐라뭐라 설명은 하는데 이해가 갈것같은면서도 애매모호해서요...알긴 아는데 뭔가 100%이해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거주지와 농사짖는 땅이 자신이 사는 구역에 있어야 하는데, '관외 경작자'에 해당되는 사람도 직불금 신청을 할수 있는 사항이 있는것 같더군요. 이것도 잘 이해가...
혹시 해당분야에 종사하시는분께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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