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딴 사고 차량에 대한 정보를 드리자면 피해자측은 저희 차량은 벤츠S600 이구요...가해자는 SM525입니다.
사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아침 사장님 기사가 모시러 가는 길에 신호를 받고 정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차 후 10초 정도 지난 후 오른쪽 뒷범퍼 쪽으로 가해자측 차량이 거의 시속 80~100km 가까운 속도로 들이 받았습니다. 사고후 벤츠는 뒷범퍼와 드렁크문, 그리고 빽판, 오른쪽 뒷타이어 부분의 휀다까지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구요...SM525도 범퍼를 포함한 본넷과 기타 엔진쪽까지 손을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SM이 튼튼하더군요...
일딴 사고 후 경찰 입회하에 가해자가 100% 자기 과실을 인정한 상태구요...
그런데 보상이 좀 문제군요. 가해자측은 L00 구요...우리측은 삼0입니다. 어짜피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한 상태라 삼0측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측은 사고 차량을 벤츠 정비사업소 쪽으로 입고를 시켰는데 대략 수리기간이 한달에서 한달 보름정도를 잡더군요. 뭐 부품이 독일에서 와야하니 어쩌니 하면서 말이죠...
수리기간 렌트를 알아보니 국산 제네시스 정도와 BMW 3 시리즈 정도급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사장님은 싫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렌트를 안했을 경우 비용으로 하루에 8만9천원 정도 지급 된고 기간도 최장 한달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좀 너무하단 생각이 들어 자문을 구해봅니다.
첫째로 보통 2000CC급 차량 렌트 비용도 저금액 이상 들어가는데 하물며 벤츠 차량 차주가 사고가 나서 렌트를 해야하는데 똑 같은 차량이 없다면 비용이라도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구요....(대략 알아보니 S600 정도면 하루 렌트 비용이 44만원 정도랍니다.)
둘째로는 예를들어 수리기간이 한달을 넘겨서 며칠 더 소요되었을 경우의 비용은 못준다면 우리에게 비용 부담을 떠 넘기는 셈인데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린지...
보험처리 경험이 많으신 분이나 또는 보험사 쪽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오늘 벤츠 사업소에 입고시키고 상대측 보험사 직원에게 수리 부위를 같이 살펴보자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 내일 온다고 하더군요. 사실 우리회사 업무용이나 출퇴근 차량이 전부 그쪽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터라 회사 상호 얘기하고 보험 전부다 빼버리겠다고 했더니 40분만에 오더군요.
만약 제가 회사 대리인이 아니라 힘없는 개인이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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