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형님의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조재형님 집안의 선산은 지파를 대표하는 3분의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중 한분의 지분에 대해 그 분이 가지
고 있는 채무를 원인으로 하여 가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동명의의 재산
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자들에게 각각의 지분이 있는 것이고 이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
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동명의 재산이 이와 같다는 점
을 말씀드리며 조재형님의 질문에 대해 문제되는 사안을 차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선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가능하고 위법이 아닙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하겠습니다)에 의하
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록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불법이고 위
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의신탁
이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고 종중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소
유권을 등기하는 이른바 종중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도록 하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조재형님 집안의 선산은 지파를 대표하는 3분의 명
의에 의한 이른바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선산에 대해 소유권자로 등
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지 선산의 지분이 그 분의 소유가 아
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재형님 집안에서는 명의만 대여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한 것에 대해
그 지분은 명의를 신탁한 명의신탁재산이고 그 집안 분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가압류이의신청을 집안 명의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족보,
땅 문서, 그 동안 해당 선산을 관리한 증거자료, 집안 어른들의 진술서등은 증거자료
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안 명의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모두 보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가압류에 대해서는 해방공탁을 통하여 가압류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보전처분이라고 함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
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을 통하여 받고자하는 금액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
안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후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에 의해 집행할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결국 실익있는 소송이 되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
해 법률적으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므로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고
후에 승소 판결을 받아 가압류한 재산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인 행위
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송에 따른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취해지는 가압류에 의해서
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
한 재산을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
은 가압류 특히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자는 이
와 같은 사항에 의해 대출을 받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사항에서 탈피하기 위해 '해방공탁'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
된 금액을 가압류한 법원의 공탁과에 '해방공탁'이라는 것으로 공탁을 함으로써 가압
류 표기된 것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재형님 집안 여른들이 선산에 대해 가
압류된 것을 싫어 하신다면 해방공탁에 의해 가압류를 말소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는 판단입니다.
* 일단 가압류가 된 상황에서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선산에 대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른들이 가압류된 것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사
항을 말씀드려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방공탁'을 하는 것이 어떤가 판단해
봅니다. 그러나 결국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로 모두를 확인해
야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조재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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