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마이너스된 분양권을 구입해서 등기할때 취등록세는 분양가로
내는게 맞는냐는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법이 분양가로 되었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국민주택채권도 분양가로
구입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가격으로 구입하는게 맞는지...?
(입주를 시작한지 10개월정도 되어서 공동주택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잔금을 다 치르고 다음주에 셀프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이부분을 법무사나 다른분들에게 물어봐도 답변이 다 다르네요...
아시는 회원님이 계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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