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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요구에 집주인은 당연히 응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br /> 그건 법조항의 문제이고 현실에선 그와 딱 부합하지는 않는게 세상사죠. <br /> <br /> 이우영님 처지가 난처하게 됐군요. 시세대비 30%면 아무리 경기가 없고 입지가 좋지않아도 <br /> 그렇게까지 매매가 어렵진 않을거 같은데.... <br /> <br /> 어쩌겠습니까, 세입자에겐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벼룩시장 등이나 이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