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간단하게 소시노래를 본인이나 누군가 따라부른영상을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법위반이고요...<br /> <br /> 또는 배경음악으로깔고 춤을따라추거나 립싱크를해도 음악이나와서 저작권법위반이라고<br /> <br /> 합니다...한마디로 자기가 작사작곡한게아닌걸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이라고합니다...아무래도 앞으로는<br /> <br /> 블로그는 하지말아야할듯싶습니다..아니면 작사/작곡/노래까지할줄알아야 블로그를할수있을듯싶더군요<br
게시된곳의 링크만 걸어놓으시는건 저작권법 위반아닙니다<br /> 그러나 게시된곳의 내용을 스크랩 하거나 게시된곳의 내용 일부라도 블로그에 올리셨다면<br /> 저작권법 위반입니다.<br /> <br /> 즉!!! 어느곳을 가리키는건... 저작권법 위반 아닙니다.<br />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립니다.<br /> <br /> 개인 블로그가 아닌 여기 와싸다 자유자료실에 올려도 해당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