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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당한 네비게이션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03 16:36:12
추천수 0
조회수   1,890

제목

도난 당한 네비게이션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글쓴이

김정현 [가입일자 : 2003-05-19]
내용
주차한 차량에서 네비게이션 아이팟 터치 루이비똥 가방 등등 300만원 가량의 물품을 도난당했는데 도난 신고랑 시리얼 등록을 해놨더니 도난된 네비게이션으로 회원가입한 사람이 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긴하는데...그 사람은 모르고 산거라고 하면 전 물건을 돌려받을수는 있는건가요? 함께 도난 당한 물건이랑 이런것도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건만 찾으면 돼는데... 누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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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una21kr@yahoo.co.kr 2009-07-03 16:47:11
답글

경찰에 신고하시면 그냥 해결됩니다.<br />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 합니다.

dooley@mapinfo.co.kr 2009-07-03 16:53:05
답글

네비 구매하신 분이 장물인줄 몰랐을 가능성이 크겠죠.. 신고하시면 그분께 연락해서 판매자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럼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크겠죠.. 범인에게 나머지는 누구에게 팔았는지 확인해서 도난당하신 물품의 소재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장물의 구매자 분이 선의의 구매라는 전제하에 법적으로는 물품을 되찾아 올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구매자 분에게 장물아비로 취급해서 귀찮게 않을테니 돌

김정현 2009-07-03 17:00:46
답글

그럼 물건 산 사람이 장물인지 모르고 샀다고 하면 제가 물건을 돌려받을수 없는것인가요?

c2052302@hanafos.com 2009-07-03 17:03:43
답글

제가알기로는 장물인지 몰랐어도 구입처를 정확히 입증하지못할때는 바로 압수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br />
<br />
법적 책임도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수 2009-07-03 17:08:57
답글

이동욱님이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장물인지 알았건 몰랐던 당근 압수입니다. 압수뿐이면 다행이게요 법적인 책임도 물을수 있습니다.

rokstars@kornet.net 2009-07-03 17:23:43
답글

구입자가 장물인지를 모르고 개인간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상거래로 구입을 했다면 절대로 압수를 할수 없습니다. <br />
<br />
이 경우, 도난 피해자가 도난품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품이라서 꼭!!! 필요하다면, 구입자에게 구입한 가격을 주고 반환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br />
<br />
그리고, 구입자가 장물인지 모르고 구입한것을 입증하면, 형사처벌 받는일은 절대로 없습니다.<br />
<br />

홍원경 2009-07-03 17:26:50
답글

이동욱님이 잘못 아시는것 같네요..이런쪽으론 제가 좀 잘아는데요..<br />
<br />
장물이면 무죠건 압수 입니다...<br />
선이의 구매 뭐 이런거 않통합니다..<br />
장물을 구입한 사람은 장물아비로 무죠건 입건되구요..<br />
죄가 없으면 조사받고 귀가조치...죄가 있으면 처벌.....이러합니다.<br />
<br />
장물은 판매자나 구매자나 처벌을 피할수 없구요..<br />
모르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사건

이경수 2009-07-03 17:30:28
답글

몇달전 솔로몬의 선택에서 장물 노트북을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소비자들 물건을 장물 이라고 전부 회수하던데요. 구매이력을 제대로 대지 못할경우 장물 취득죄라고 해서 몰라서 구입했다는 아주 피곤한 일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박천일 2009-07-03 17:31:35
답글

옥션 등 공식적인 판매 싸이트에서 거래된 것이라면 돌려 받을 수 없구요. 개인간 거래라면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혹 제3자의 취득가액이 상품의 시장가에 반해 현저히 낮게 구매했다면 장물취득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br />
<br />
또 개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연락처 또는 판매자의 인적사항이 완전 미상이거나 장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장물취득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경수 2009-07-03 17:41:30
답글

아닐걸요..옥션 같은 오픈마켓도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중계권자니까 판매자랑 알아서 해라 우린 책임 안진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솔로몬선택에서 오픈마켓 등지로 판사람들 전부 회수했다니까요.. 여자애 알바해서 번돈으로 산 노트북이 장물이라서 뺏긴것들도 재연배우들 나와서 했었어요...<br />
<br />
그리고 장물 취득한 경우 최종산 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냥 독박 쓰는거에요 전혀 보호 받지 못해요.

rokstars@kornet.net 2009-07-03 17:52:04
답글

옥션같은 오픈마켓에서 장물의 압수 문제는 C2C와 B2C의 차입니다.<br />
<br />
B2C의 경우는 압수할수 없지만, C2C의 경우에는 압수할수 있습니다.<br />

dooley@mapinfo.co.kr 2009-07-03 17:56:27
답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잠시 찾아보니.. 유연근님 말씀이 맞는것 같네요.. <br />
자전거 동호회 한 곳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br />
<br />
---------------------------------------------- <br />
민법 제249조에서는 선의취득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온 ·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박길선 2009-07-03 19:07:18
답글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br />
<br />
보통 DSLR류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시리얼 등록관리가 철저하니.)<br />
<br />
원주인에게 우선순위가 있더군요 <br />
<br />
중간 구매자만 난감해 지는거죠 ^^;;<br />
<br />
안타깝지만...

이정태 2009-07-03 19:56:15
답글

감히 위 댓글들을 종합해보니, 모르고 장물 구입하고 제대로 법 적용받으려면 엄청 피곤할 듯 보입니다.....

rokstars@kornet.net 2009-07-03 20:55:48
답글

오픈마켓에서 C2C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고, B2C는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는것 같습니다.<br />

이종민 2009-07-04 11:47:17
답글

일딴 등록한자가 범인지도 모르니 신고하세요 <br />
다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varuna21kr@yahoo.co.kr 2009-07-03 16:47:11
답글

경찰에 신고하시면 그냥 해결됩니다.<br />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 합니다.

dooley@mapinfo.co.kr 2009-07-03 16:53:05
답글

네비 구매하신 분이 장물인줄 몰랐을 가능성이 크겠죠.. 신고하시면 그분께 연락해서 판매자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럼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크겠죠.. 범인에게 나머지는 누구에게 팔았는지 확인해서 도난당하신 물품의 소재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장물의 구매자 분이 선의의 구매라는 전제하에 법적으로는 물품을 되찾아 올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구매자 분에게 장물아비로 취급해서 귀찮게 않을테니 돌

김정현 2009-07-03 17:00:46
답글

그럼 물건 산 사람이 장물인지 모르고 샀다고 하면 제가 물건을 돌려받을수 없는것인가요?

c2052302@hanafos.com 2009-07-03 17:03:43
답글

제가알기로는 장물인지 몰랐어도 구입처를 정확히 입증하지못할때는 바로 압수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br />
<br />
법적 책임도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수 2009-07-03 17:08:57
답글

이동욱님이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장물인지 알았건 몰랐던 당근 압수입니다. 압수뿐이면 다행이게요 법적인 책임도 물을수 있습니다.

rokstars@kornet.net 2009-07-03 17:23:43
답글

구입자가 장물인지를 모르고 개인간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상거래로 구입을 했다면 절대로 압수를 할수 없습니다. <br />
<br />
이 경우, 도난 피해자가 도난품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품이라서 꼭!!! 필요하다면, 구입자에게 구입한 가격을 주고 반환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br />
<br />
그리고, 구입자가 장물인지 모르고 구입한것을 입증하면, 형사처벌 받는일은 절대로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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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경 2009-07-03 17:26:50
답글

이동욱님이 잘못 아시는것 같네요..이런쪽으론 제가 좀 잘아는데요..<br />
<br />
장물이면 무죠건 압수 입니다...<br />
선이의 구매 뭐 이런거 않통합니다..<br />
장물을 구입한 사람은 장물아비로 무죠건 입건되구요..<br />
죄가 없으면 조사받고 귀가조치...죄가 있으면 처벌.....이러합니다.<br />
<br />
장물은 판매자나 구매자나 처벌을 피할수 없구요..<br />
모르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사건

이경수 2009-07-03 17:30:28
답글

몇달전 솔로몬의 선택에서 장물 노트북을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소비자들 물건을 장물 이라고 전부 회수하던데요. 구매이력을 제대로 대지 못할경우 장물 취득죄라고 해서 몰라서 구입했다는 아주 피곤한 일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박천일 2009-07-03 17:31:35
답글

옥션 등 공식적인 판매 싸이트에서 거래된 것이라면 돌려 받을 수 없구요. 개인간 거래라면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혹 제3자의 취득가액이 상품의 시장가에 반해 현저히 낮게 구매했다면 장물취득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br />
<br />
또 개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연락처 또는 판매자의 인적사항이 완전 미상이거나 장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장물취득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경수 2009-07-03 17:41:30
답글

아닐걸요..옥션 같은 오픈마켓도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중계권자니까 판매자랑 알아서 해라 우린 책임 안진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솔로몬선택에서 오픈마켓 등지로 판사람들 전부 회수했다니까요.. 여자애 알바해서 번돈으로 산 노트북이 장물이라서 뺏긴것들도 재연배우들 나와서 했었어요...<br />
<br />
그리고 장물 취득한 경우 최종산 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냥 독박 쓰는거에요 전혀 보호 받지 못해요.

rokstars@kornet.net 2009-07-03 17:52:04
답글

옥션같은 오픈마켓에서 장물의 압수 문제는 C2C와 B2C의 차입니다.<br />
<br />
B2C의 경우는 압수할수 없지만, C2C의 경우에는 압수할수 있습니다.<br />

dooley@mapinfo.co.kr 2009-07-03 17:56:27
답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잠시 찾아보니.. 유연근님 말씀이 맞는것 같네요.. <br />
자전거 동호회 한 곳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br />
<br />
---------------------------------------------- <br />
민법 제249조에서는 선의취득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온 ·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박길선 2009-07-03 19:07:18
답글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br />
<br />
보통 DSLR류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시리얼 등록관리가 철저하니.)<br />
<br />
원주인에게 우선순위가 있더군요 <br />
<br />
중간 구매자만 난감해 지는거죠 ^^;;<br />
<br />
안타깝지만...

이정태 2009-07-03 19:56:15
답글

감히 위 댓글들을 종합해보니, 모르고 장물 구입하고 제대로 법 적용받으려면 엄청 피곤할 듯 보입니다.....

rokstars@kornet.net 2009-07-03 20:55:48
답글

오픈마켓에서 C2C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고, B2C는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는것 같습니다.<br />

이종민 2009-07-04 11:47:17
답글

일딴 등록한자가 범인지도 모르니 신고하세요 <br />
다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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