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문제될것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발급받아서 인터넷전자신청하는 법무사입니다. 전자신청하면 인지세 150,000원이 면제되죠. <br />
단 매도인도 법무사쪽에서 공인인증서를 대리발급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원치 않아서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쪽과 상의해야 할듯 합니다. <br />
또 따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신청시에 담보대출설정담당하는 은행쪽 법무사가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쪽 법무사에게 미리 확인후에 신청하시는게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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