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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시킨 이사회가 이사 총원 11명 중 여당 측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가결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이사회 이전에 KBS 이사였던 동의대 신태섭 교수를 학교의 명시적 동의 없는 겸직을 이유로 동의대에서는 교수직 해임을 하고, 방통위는 신이사의 교수직 해임을 이유로 KBS 이사 해임을 시킨 후 친여 인사인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 이사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문제 이사회에는 강성철 교수가 참석하여 정연주 사장 해임에 찬성하였고요.
그런데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보궐 이사인 강성철 교수의 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네요. 이로써 신 교수는 동의대 재단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교수직 해임무효 확인 소송의 승소에 이어 두 번째로 그의 해임이 부당한 해직이었음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