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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인권오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지금 국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상 '휴대폰 감청법'이라고 알려져 있듯 실제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이동통신사에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통신 수단인 휴대폰에 감청이 개시되는 것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반대 여론도 꽤 높다. 다른 한편으로 한나라당과 정부 측의 법안을 설득하는 논리 역시 이 지점에 주력하고 있다. "범죄 수사를 위해 유선전화를 감청하듯 휴대폰 감청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휴대폰을 감청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예외적으로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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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직접 링크에서 읽어보셔요~
멋진 신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