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문의 드립니다.
오전 출근길 아파트 입구에서 작업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경사가 있는 내리막 길이며..차가 간신히 나갈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아파트 입구 제차량 뒷쪽 차량이 내려와서.. 차를 빼주고,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후진을 하다가 경비 아저씨가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후진시에 경비아저씨가 조수석뒷쪽에서 운전적 뒷쪽을 이동하는 것을 본후 앞차를 보면서 후진을 하고 있는데..저랑 다툰 사람을 보지를 못해서 살짝 부딪혔습니다..
첨에는 저도 부딪힌 사실을 몰라서 내가 언제 부딪혔냐고.. 말했고. 그즉시 블박을 확인을 하니..
부딪힌게 맞아서. 바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그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고.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진술을 하고 있구요..
해서. 제가 사고당시 경비아저씨가 제 차량을 조주석 뒷쪽에서 운전석뒷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하는 장면.
그리고 그후에 경비아저씨가 비켜서고 저랑 다툰 사람과 부딪히는 블랙박스 화면을 제공..하였고..
이당시 위에서 내려온 차량이 우회전 하려고 있는 장면... 아래서 올라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찍힌 화면을 제공 하였습니다.
저는 앞차 이동을 위해 후진을 하였으나. 이사람은 제가 고의로 그랬다는 거라고 계속 그러는 상황 입니다.
차후에 블박확인을 다시 하니 제가 후진시에 다른 사람들은 앞에서 차량이 올라오려고 하고 제가 후진 하려고 하니. 왔다갔다 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 그사람은 담배만 피고 그대로 서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거짓말 탐지기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블랙박스 전체 내용은 확인을 못했으나...사고 장면 이전 이후의 확보를 위해... 아에 빼서 제가 보관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지구대에서 사고이후의 주차된 제차량을 찍고. 그상태에서 후진을 한줄 알고 있어서..제가 고의적으로 한게 맞네.. 라고 어떤 형사가 그러던데.... 사건 자체를 보지를 않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저를 조사한 형사는 그런 말은 없었구요..
참고로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이 입구쪽은 좀 넓은 편이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입니다. 한쪽으로 주차금지 바리케이트도 있는 상태 이구요..좌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이 정차해 있을경우 우회전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 대기 차량이 후진을 하던지 앞으로 더 나가야 올라갈수 있는 그런 형태 입니다..
담당 형사는 조사후에...고의적으로 그런게 아니라면..혐의없음으로 처리가 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검찰조사나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하늘에 맹세코 일부러 그러지 않았으나.... 만약..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