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남열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결국 이남열님은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의 물건을 보내
지 않아 이와 같은 사항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욕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남열님이 상대방이 욕설한 것을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역시 녹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협박보다는 그 이외의 법률적인 문제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남열님은 99만원을 주고 상대방에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기로 한 것 같습
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남열님으로부터 99만원을 입금받고도 약속한 내용의 소프트
웨어를 전부 보낸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이와 같다면 이
남열님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즉 이남열님이 99만원
을 입금할 당시 상대방은 소프트웨어 전체를 보내겠다고 해서 돈을 보낸 것이지만 상
대방은 소프트웨어 전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남열
님을 속이고 99만원을 받은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
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남열님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다수인에
게 상대방과 거래하지 말라는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상대방
의 입장에서 보면 명예를 훼손당한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은 이남열님을 형사상 명예훼
손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즉 명예훼손죄라고 함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
적인 내용이든 허위의 내용이든 여러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유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남열님을 속이고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결국 이남열님이 상대방의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 고소하시는 등
의 법적인 해결보다는 상호간의 합의,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러나 이남열님이 굳이 상대방을 협박등으로 고소하시고자 하신다면 이남열님이 녹음
한 것을 들어보거나 확인하기 전에는 그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냐하면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 항시 염두해야 하는 것은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남열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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