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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낙찰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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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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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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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낙찰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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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영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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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전세집 경매들어가서 문의드렸었는데요 23일날 7100만원에 낙찰되었씁니다 제가 낙찰받은게 아니라 다른사람이 낙찰 받았는데요 세입자로서 해야할일이 있을것 같아서요 법원에가서 물어봐야하나요 아님 법원에서 용지가 날라오나요
그리고 다행히 전세권설정을 해서 배당요구를 안해도 된다는군요 대략 얼마나 배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며칠전 새마을 금고에 전화해보니 오늘까지 4200만원 가져간다고 하던군요 실 청구액을 3500이고 채권최고액은 4900이구요 제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받은돈은 보증금반환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제 전세보증금은 4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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