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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낙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24 22:03:08
추천수 0
조회수   1,200

제목

전세집 낙찰

글쓴이

신호영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이전에전세집 경매들어가서 문의드렸었는데요 23일날 7100만원에 낙찰되었씁니다 제가 낙찰받은게 아니라 다른사람이 낙찰 받았는데요 세입자로서 해야할일이 있을것 같아서요 법원에가서 물어봐야하나요 아님 법원에서 용지가 날라오나요

그리고 다행히 전세권설정을 해서 배당요구를 안해도 된다는군요 대략 얼마나 배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며칠전 새마을 금고에 전화해보니 오늘까지 4200만원 가져간다고 하던군요 실 청구액을 3500이고 채권최고액은 4900이구요 제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받은돈은 보증금반환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제 전세보증금은 4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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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2009-06-24 22:06:28
답글

좀있으면 고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실겁니다<br />
<br />
모쪼록 잘 풀리셔서 큰손해 안보시길 바랍니다

diashop@naver.com 2009-06-24 22:20:58
답글

나머지 2900 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길 2009-06-24 22:50:22
답글

확실한 채권계산서 내역을 보지 못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의 추측으로는 7,100만원으로 낙찰되었다면 1차로 경매비용이 약200만원 내외 계산되어지구요 그리고 배당할금액으로 정하여진 6,900만원 정도에서 약간의 세금관련이 배당될 확율이 있을것이고 그리고 새마을금고 4,200 배당된 나머지가 신호영님 몫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2,700만원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제세관련이겠네요 <br />
<br />
그리고 나머지 못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집

w0721@chollian.net 2009-06-24 22:52:19
답글

반만 받아도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구요

이상길 2009-06-24 22:55:42
답글

그래도 비교적 낙찰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낙찰가가 낮았다면 .... 더 난감했을거 같네요

w0721@chollian.net 2009-06-24 23:02:08
답글

예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였구요 1층에 사시는분은 더 사정이 않좋아서 1400만원만 받고 없답니다<br />
부모님 모시고 대학생딸 2있는데 참 안타깝더군요 하다하다 안되서 여까지와서 사는데 2000만원 날리니<br />
희망이 없답니다

이상길 2009-06-24 23:04:32
답글

우선 배당을 받으시고 차액에 대하여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금반환소송을 해두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판결을 받으면 효력이 10년이니 그동안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소송을 직접수행 하시면 별 비용은 많이 안들어갑니다.

이수일 2009-06-25 09:35:47
답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만 일단은 버티셔야죠.<br />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낙찰자는 명도소송을 하거나 세입자를 잘 달래서(?) 내보냅니다.<br />
근데 명도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용도 들고 소송기간도 길게 소요되어서 대부분 세입자에게 이사비 조로<br />
얼마정도를 주고 내보내더군요. 아마 낙찰자도 명도비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br />
생각됩니다. 혹 명도소송을 하더라도 당장 나가야 되는 건 아니

이승규 2009-06-25 10:00:15
답글

신호영님.. 그나마 낙찰가가 당초 걱정보다 높게 나와서 조금은 다행이네요..<br />
그래도 마음고생에 금전적인 손실까지 정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br />
<br />
위에 이상길님이 적어주신 정도로 진행될 것 같구요.. <br />
천몇백은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네요..<br />
<br />
왜.. 직접 낙찰을 받으시기에는 그 집이 별로 메리트가 없었나 보지요?<br />
전세가 4천에 새마을 금고 4천2백이

w0721@chollian.net 2009-06-25 19:54:29
답글

이승규님 내려오시면 제가 술한잔 사겠습니다^^

이규호 2009-06-24 22:06:28
답글

좀있으면 고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실겁니다<br />
<br />
모쪼록 잘 풀리셔서 큰손해 안보시길 바랍니다

diashop@naver.com 2009-06-24 22:20:58
답글

나머지 2900 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길 2009-06-24 22:50:22
답글

확실한 채권계산서 내역을 보지 못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의 추측으로는 7,100만원으로 낙찰되었다면 1차로 경매비용이 약200만원 내외 계산되어지구요 그리고 배당할금액으로 정하여진 6,900만원 정도에서 약간의 세금관련이 배당될 확율이 있을것이고 그리고 새마을금고 4,200 배당된 나머지가 신호영님 몫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2,700만원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제세관련이겠네요 <br />
<br />
그리고 나머지 못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집

w0721@chollian.net 2009-06-24 22:52:19
답글

반만 받아도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구요

이상길 2009-06-24 22:55:42
답글

그래도 비교적 낙찰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낙찰가가 낮았다면 .... 더 난감했을거 같네요

w0721@chollian.net 2009-06-24 23:02:08
답글

예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였구요 1층에 사시는분은 더 사정이 않좋아서 1400만원만 받고 없답니다<br />
부모님 모시고 대학생딸 2있는데 참 안타깝더군요 하다하다 안되서 여까지와서 사는데 2000만원 날리니<br />
희망이 없답니다

이상길 2009-06-24 23:04:32
답글

우선 배당을 받으시고 차액에 대하여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금반환소송을 해두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판결을 받으면 효력이 10년이니 그동안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소송을 직접수행 하시면 별 비용은 많이 안들어갑니다.

이수일 2009-06-25 09:35:47
답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만 일단은 버티셔야죠.<br />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낙찰자는 명도소송을 하거나 세입자를 잘 달래서(?) 내보냅니다.<br />
근데 명도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용도 들고 소송기간도 길게 소요되어서 대부분 세입자에게 이사비 조로<br />
얼마정도를 주고 내보내더군요. 아마 낙찰자도 명도비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br />
생각됩니다. 혹 명도소송을 하더라도 당장 나가야 되는 건 아니

이승규 2009-06-25 10:00:15
답글

신호영님.. 그나마 낙찰가가 당초 걱정보다 높게 나와서 조금은 다행이네요..<br />
그래도 마음고생에 금전적인 손실까지 정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br />
<br />
위에 이상길님이 적어주신 정도로 진행될 것 같구요.. <br />
천몇백은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네요..<br />
<br />
왜.. 직접 낙찰을 받으시기에는 그 집이 별로 메리트가 없었나 보지요?<br />
전세가 4천에 새마을 금고 4천2백이

w0721@chollian.net 2009-06-25 19:54:29
답글

이승규님 내려오시면 제가 술한잔 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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