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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22 20:10:03
추천수 0
조회수   740

제목

배당요구

글쓴이

신호영 [가입일자 : ]
내용
이전에 전세집 경매에 들어가서 문의 드렸는데요 좀 전에 법원에가서 물어보니 배당요구 신청을 안해서 전세금 아예 못받는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경매회사가서 상담하니

전세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받는다고 하는데요 누구말이 맞는지 내일 경매에 참여해야하나요 낙찰 마지선이 7000만원전후라 하네요 위 아래로 7500 7100 이렇게 낙찰 되었씁니다 낙찰받는게 좋나요 아님 다른사람이 7000이상 써서 일부금액을 받는게 낳나요

손해보는건 마찬가지 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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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09-06-22 21:06:12
답글

배당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하여줍니다.<br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셔도 배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등기가 된 경우.<br />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이전에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br />
<br />
전세권 등기를 첫 경매 개시일 전에 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세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배당을 전혀 받으실 수 없으신 것으로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21:08:32
답글

낙찰이 된다면야 손해를 보신다고 하셔도 낙찰가와 시세만큼의 차액이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게 과연 손해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br />
<br />
일단 낙찰을 받으신 후 집 주인을 상대로 민사를 거셔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br />
일단 낙찰 받으시면 은행에서 융자 받고 하시는 것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br />
참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데 큰 도움은 못되드리는 것 같아 죄송

송현철 2009-06-22 21:12:01
답글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br />
<br />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br />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br />
<br />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br />
<br />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br />
<br />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

이주현 2009-06-22 21:17:12
답글

경매회사 상담내용이 맞습니다. <br />
<br />
경매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br />
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던 전세권자는 따로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br />
<br />
그 경우 선등기되어 있는 해당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신청 최고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br />
그 전세권자에게 배당되는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합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21:06:12
답글

배당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하여줍니다.<br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셔도 배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등기가 된 경우.<br />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이전에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br />
<br />
전세권 등기를 첫 경매 개시일 전에 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세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배당을 전혀 받으실 수 없으신 것으로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21:08:32
답글

낙찰이 된다면야 손해를 보신다고 하셔도 낙찰가와 시세만큼의 차액이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게 과연 손해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br />
<br />
일단 낙찰을 받으신 후 집 주인을 상대로 민사를 거셔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br />
일단 낙찰 받으시면 은행에서 융자 받고 하시는 것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br />
참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데 큰 도움은 못되드리는 것 같아 죄송

송현철 2009-06-22 21:12:01
답글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br />
<br />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br />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br />
<br />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br />
<br />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br />
<br />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

이주현 2009-06-22 21:17:12
답글

경매회사 상담내용이 맞습니다. <br />
<br />
경매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br />
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던 전세권자는 따로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br />
<br />
그 경우 선등기되어 있는 해당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신청 최고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br />
그 전세권자에게 배당되는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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