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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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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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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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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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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영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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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전세집 경매에 들어가서 문의 드렸는데요 좀 전에 법원에가서 물어보니 배당요구 신청을 안해서 전세금 아예 못받는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경매회사가서 상담하니
전세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받는다고 하는데요 누구말이 맞는지 내일 경매에 참여해야하나요 낙찰 마지선이 7000만원전후라 하네요 위 아래로 7500 7100 이렇게 낙찰 되었씁니다 낙찰받는게 좋나요 아님 다른사람이 7000이상 써서 일부금액을 받는게 낳나요
손해보는건 마찬가지 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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