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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다니시는분들 알고 계셧나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22 16:54:32
추천수 0
조회수   1,160

제목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분들 알고 계셧나요 ?

글쓴이

김종일 [가입일자 : 2003-06-04]
내용


전 이제서야 알앗네염.



자동차 운전면허 잇는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 내면



자동차 사고 낸거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데..



면허 잇는 사람이 인도로 자전거를 몰고 가다 사람과 추돌이 일어 나면



자동차를 인도로 끌고 가서 사고 낸거처럼 처리 되서 벌점에 10대 중과실에



진짜 그런가요 ? -_-



자동차 면허 없는 사람이 사고 내면 자전거 사고고



자동차 면허 잇는 사람이 사고 내면 자전차 사고 라는......





이게 맞는건가요 ? 얼핏 들어서요



대부분 모르고 계시던데여. 이렇게 중요한걸 ??



이런 법규 조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수 잇을까요 ?



자전거 동회회 활동 하시는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건가요 ?



대충아는거라서 좀 더 자세히 알려 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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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묵 2009-06-22 16:56:29
답글

저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오원식 2009-06-22 17:05:02
답글

저도요....

hajitaek@naver.com 2009-06-22 17:11:36
답글

횡단보도에서 타고 가다가 사고나면 차량으로 간주해서 10대 중과실에 걸려요. <br />
재수없으면 역주행에도 걸릴겁니다.(횡단보도 옆 초록색 자전거 통행로가 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br />
<br />
관련된 법규는 바이크셀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가면 정확한 정보가 있을겁니다. <br />
ㅜㅜ 빨리 관련 법규가 실무적으로 변했으면 합니다.

임정호 2009-06-22 17:29:39
답글

장거리 운송수단도 아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도로 낼 생각하지말고 도심지내 자전거 도로 확보나 불합리한 법령개정 부터 손댈일인 거 같네요.<br />
<br />
하여간 갖다 붙이기는... &#48577;스러운 넘들...

이정태 2009-06-22 17:53:33
답글

헉,, 정말 저런데요?<br />
자전거에 치이면 뒷목 잡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

ktvisiter@paran.com 2009-06-22 18:04:39
답글

이런....ㅡ,.ㅜ^<br />
<br />

wodudsla@naver.com 2009-06-22 18:54:26
답글

면허의 유무와 상관없이 차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흐. --;

김창욱 2009-06-22 18:58:52
답글

저도 작년에 잔차 사고를 내고는 법규가 그렇게 되어있다는걸 알았습니다.<br />
<br />
더 &#48577;스러운건 도로에서는 다른 차들이 잔차를 차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 !!!!!<br />
<br />
빵빵거리고 밀어 부치고 환장 합니다.

문명희 2009-06-22 20:04:14
답글

그럼 우리아들은 면허증도 없는데 그러면 사고나면 무면허~~헉!

김종일 2009-06-22 20:35:20
답글

<br />
자동차 면허 없어서 무면허 사고가 아니라 <br />
<br />
처벌이라든지 적용을 원동기 등등 면허 없으면 사람대 사람 사고로 결정지어지고 <br />
<br />
면허증 잇음 차량대 사람 사고로 결정 지어진다는거져 <br />
<br />
면허증 없는 사람이 자전거 타는건 별 불이익이 없다는 거 죠. <br />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20:43:53
답글

참 불합리하군요.,<br />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대 사람인데.<br />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T_T<br />
<br />
자전거 탈 때 정말 조심 또 조심합니다만.,<br />
이건 조심의 차원을 넘어서야하겠군요

최현수 2009-06-22 21:21:27
답글

음 그래서 저는 <br />
자전차를 정말 차로 생각하며 운전합니다. <br />
먼저 사람 절대 보호하구요, 자전거 도로가 없는 인도로 주행안합니다. 꼭 차도로 합니다. <br />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를 달릴때, 맨 마지막 차선의 정중앙으로 달립니다. <br />

nt_admin@shinbiro.com 2009-06-22 21:32:22
답글

저런..첨 듣는 얘기입니다.<br />
거지 삼식이 같은 얘기군요..ㅡㅡ;;

정규강 2009-06-22 21:38:46
답글

불공정 거래약관과 같군요. 헌재에 의견 물어야 할 것같습니다.

이종근 2009-06-22 22:03:20
답글

정확히는 면허 있으면 사고 유형이 달라지는게 아니라,<br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위반이나 사고를 낼 경우, 차량 사고와 동등하게 벌점이 매겨집니다.<br />
근데 자동차 면허가 없는 사람은 벌점이 매겨지나 마나지만, 자동차 면허 소유자는 그 벌점이 그대로<br />
차 위반과 동등하게 추가됩니다.<br />
<br />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시에 중과실로 들어가는것도 차와 동일하구요.<br />
<br />
저 조항은 없애겠

채진묵 2009-06-22 16:56:29
답글

저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오원식 2009-06-22 17:05:02
답글

저도요....

hajitaek@naver.com 2009-06-22 17:11:36
답글

횡단보도에서 타고 가다가 사고나면 차량으로 간주해서 10대 중과실에 걸려요. <br />
재수없으면 역주행에도 걸릴겁니다.(횡단보도 옆 초록색 자전거 통행로가 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br />
<br />
관련된 법규는 바이크셀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가면 정확한 정보가 있을겁니다. <br />
ㅜㅜ 빨리 관련 법규가 실무적으로 변했으면 합니다.

임정호 2009-06-22 17:29:39
답글

장거리 운송수단도 아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도로 낼 생각하지말고 도심지내 자전거 도로 확보나 불합리한 법령개정 부터 손댈일인 거 같네요.<br />
<br />
하여간 갖다 붙이기는... &#48577;스러운 넘들...

이정태 2009-06-22 17:53:33
답글

헉,, 정말 저런데요?<br />
자전거에 치이면 뒷목 잡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

ktvisiter@paran.com 2009-06-22 18:04:39
답글

이런....ㅡ,.ㅜ^<br />
<br />

wodudsla@naver.com 2009-06-22 18:54:26
답글

면허의 유무와 상관없이 차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흐. --;

김창욱 2009-06-22 18:58:52
답글

저도 작년에 잔차 사고를 내고는 법규가 그렇게 되어있다는걸 알았습니다.<br />
<br />
더 &#48577;스러운건 도로에서는 다른 차들이 잔차를 차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 !!!!!<br />
<br />
빵빵거리고 밀어 부치고 환장 합니다.

문명희 2009-06-22 20:04:14
답글

그럼 우리아들은 면허증도 없는데 그러면 사고나면 무면허~~헉!

김종일 2009-06-22 20:35:20
답글

<br />
자동차 면허 없어서 무면허 사고가 아니라 <br />
<br />
처벌이라든지 적용을 원동기 등등 면허 없으면 사람대 사람 사고로 결정지어지고 <br />
<br />
면허증 잇음 차량대 사람 사고로 결정 지어진다는거져 <br />
<br />
면허증 없는 사람이 자전거 타는건 별 불이익이 없다는 거 죠. <br />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20:43:53
답글

참 불합리하군요.,<br />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대 사람인데.<br />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T_T<br />
<br />
자전거 탈 때 정말 조심 또 조심합니다만.,<br />
이건 조심의 차원을 넘어서야하겠군요

최현수 2009-06-22 21:21:27
답글

음 그래서 저는 <br />
자전차를 정말 차로 생각하며 운전합니다. <br />
먼저 사람 절대 보호하구요, 자전거 도로가 없는 인도로 주행안합니다. 꼭 차도로 합니다. <br />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를 달릴때, 맨 마지막 차선의 정중앙으로 달립니다. <br />

nt_admin@shinbiro.com 2009-06-22 21:32:22
답글

저런..첨 듣는 얘기입니다.<br />
거지 삼식이 같은 얘기군요..ㅡㅡ;;

정규강 2009-06-22 21:38:46
답글

불공정 거래약관과 같군요. 헌재에 의견 물어야 할 것같습니다.

이종근 2009-06-22 22:03:20
답글

정확히는 면허 있으면 사고 유형이 달라지는게 아니라,<br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위반이나 사고를 낼 경우, 차량 사고와 동등하게 벌점이 매겨집니다.<br />
근데 자동차 면허가 없는 사람은 벌점이 매겨지나 마나지만, 자동차 면허 소유자는 그 벌점이 그대로<br />
차 위반과 동등하게 추가됩니다.<br />
<br />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시에 중과실로 들어가는것도 차와 동일하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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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항은 없애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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