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세계약 종료전 주소지 이전해도 문제 없나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09-06-22 16:54:15 |
|
|
|
|
제목 |
|
|
전세계약 종료전 주소지 이전해도 문제 없나요? |
글쓴이 |
|
|
김승현 [가입일자 : 2008-02-28] |
내용
|
|
전세 계약 종료 약 1달 전에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집 매매 관계로 미리 주소지 이전함)
현재 전세집에 대해 전세권 설정은 없고
확정일자만 있습니다. (당연히 주소는 전세집으로 되어 있음)
부동산에서는 계약종료까지 시간이 있으니
주소 변경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좀 믿음이 안가네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추가로..
집을 구매하여 이사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이전시 제주소지를 이사하는 집으로 미리 옯겨두면
향후 매매시에 발생되는 주소지 이전 수수료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소지만 옮기면 되는건가요?
(매도인이 먼저 주소를 옮겨 줘야만 가능한건가요??)
- 부부 공동명의로 할건데, 집사람은 현재 전세집에 주소지를 두고
저만 매매한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문제 없나요?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되어서 저도 정신이 없네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