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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전 주소지 이전해도 문제 없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22 16:54:15
추천수 0
조회수   844

제목

전세계약 종료전 주소지 이전해도 문제 없나요?

글쓴이

김승현 [가입일자 : 2008-02-28]
내용
전세 계약 종료 약 1달 전에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집 매매 관계로 미리 주소지 이전함)



현재 전세집에 대해 전세권 설정은 없고

확정일자만 있습니다. (당연히 주소는 전세집으로 되어 있음)



부동산에서는 계약종료까지 시간이 있으니

주소 변경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좀 믿음이 안가네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추가로..

집을 구매하여 이사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이전시 제주소지를 이사하는 집으로 미리 옯겨두면

향후 매매시에 발생되는 주소지 이전 수수료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소지만 옮기면 되는건가요?

(매도인이 먼저 주소를 옮겨 줘야만 가능한건가요??)



- 부부 공동명의로 할건데, 집사람은 현재 전세집에 주소지를 두고

저만 매매한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문제 없나요?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되어서 저도 정신이 없네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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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09-06-22 17:02:12
답글

아니되옵니다.<br />
후순위 채권이 있거나 해서 주소를 이전한 다음에 경매가 진행이라도 된다면 확정일자가 깨진것이 됩니다.

김승현 2009-06-22 17:05:52
답글

후순위 채권은 없는 상태입니다..<br />
집사람이나 아이만 두는 건 안될까요?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17:08:37
답글

가족이 몽땅 옮겨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br />
깜짝 놀랐네요., 후순위 채권이 없다가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요.,<br />
괜히 복잡한 경우가 생길까 하여 말씀 드린 겁니다.<br />
세대원의 일부가 퇴거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17:25:20
답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기간이 지나고난 다음에 전세금의 반환이 되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되는 시점에 등기소에 가셔서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연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br />
<br />
아닌가요?<br />
공부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가물거리니 흑흑흑.... T_T<br />
<br />
승현님 일단 위에 말씀드린 것은 판례집에도 나오는 것이니 승현님만의 이전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ass5000@magicn.com 2009-06-22 17:39:18
답글

공동명의 하실거면, 전세계약 명의자는 주소이전하심 안되고, 명의자 아닌분만 이전하세요. 나중에 등기부에 주소경정등기 하는것은 직접하시면 몇푼 들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서 명의자는 주소이전하심 안됩니다.

박광원 2009-06-22 18:00:00
답글

구입하는집 주소변경은 별 신경안써두 무관합니다.<br />
금액으로 따지면 공동소유니까 2건이구 그러면 세금 3600원*2 증지2000*2가 실비입니다.<br />
매매 하시고 시간나실때 등기소가서 신청하면 민원도우미가 도와줍니다.<br />
주소변경 수수료아깝다고 전세집에서 주소옮기지 마세요.

김찬석 2009-06-22 20:49:56
답글

명건님 오늘 실력 발휘하셨네요.<br />
<br />
아주 좋아요. ^@^

김승현 2009-06-22 22:05:53
답글

대출건 때문에 저와 집사람은 같이 옮겨야 할 것 같은데요. <br />
잠시동안이지만 아들만 주소지 남겨두면 안될까요?? (아들놈이 알면 무지 슬퍼하겠지만...) <br />
전세계약 명의자는 반드시 주소지를 사수해야 하나요??? <br />
참고로 아들은 미성년자입니다,(6세)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17:02:12
답글

아니되옵니다.<br />
후순위 채권이 있거나 해서 주소를 이전한 다음에 경매가 진행이라도 된다면 확정일자가 깨진것이 됩니다.

김승현 2009-06-22 17:05:52
답글

후순위 채권은 없는 상태입니다..<br />
집사람이나 아이만 두는 건 안될까요?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17:08:37
답글

가족이 몽땅 옮겨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br />
깜짝 놀랐네요., 후순위 채권이 없다가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요.,<br />
괜히 복잡한 경우가 생길까 하여 말씀 드린 겁니다.<br />
세대원의 일부가 퇴거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17:25:20
답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기간이 지나고난 다음에 전세금의 반환이 되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되는 시점에 등기소에 가셔서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연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br />
<br />
아닌가요?<br />
공부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가물거리니 흑흑흑.... T_T<br />
<br />
승현님 일단 위에 말씀드린 것은 판례집에도 나오는 것이니 승현님만의 이전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ass5000@magicn.com 2009-06-22 17:39:18
답글

공동명의 하실거면, 전세계약 명의자는 주소이전하심 안되고, 명의자 아닌분만 이전하세요. 나중에 등기부에 주소경정등기 하는것은 직접하시면 몇푼 들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서 명의자는 주소이전하심 안됩니다.

박광원 2009-06-22 18:00:00
답글

구입하는집 주소변경은 별 신경안써두 무관합니다.<br />
금액으로 따지면 공동소유니까 2건이구 그러면 세금 3600원*2 증지2000*2가 실비입니다.<br />
매매 하시고 시간나실때 등기소가서 신청하면 민원도우미가 도와줍니다.<br />
주소변경 수수료아깝다고 전세집에서 주소옮기지 마세요.

김찬석 2009-06-22 20:49:56
답글

명건님 오늘 실력 발휘하셨네요.<br />
<br />
아주 좋아요. ^@^

김승현 2009-06-22 22:05:53
답글

대출건 때문에 저와 집사람은 같이 옮겨야 할 것 같은데요. <br />
잠시동안이지만 아들만 주소지 남겨두면 안될까요?? (아들놈이 알면 무지 슬퍼하겠지만...) <br />
전세계약 명의자는 반드시 주소지를 사수해야 하나요??? <br />
참고로 아들은 미성년자입니다,(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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