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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전세금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22 12:45:44
추천수 0
조회수   860

제목

[질문]전세금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정영순 [가입일자 : 2005-06-09]
내용
어머니가 이번에 깨끗하고 괜찮은 빌라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전세금은 전액 제가 모아둔 돈으로 집주인에게 지불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따로 제 명의로 다른곳에 전세를 얻어서 확정일자받고 잘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가는 전세집은 어머니명의로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을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할경우 이중주소가 되어서 확정일자 받을수가 없더군요)



문제는 어머니가 연세도 좀 많으시고 연로하셔서 만에하나 어머니가 안계시게 될경우



명의가 어머니앞으로 되어있으면 큰형이(☜좀 꼴통입니다.) 분명히 전세금에 유산상속을 걸게 뻔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좀더 편히 지낼수 있도록 좋은집으로 옮긴 전세금을 지킬수 있을까요.



다시말씀드리지만 어머니가 새로 이사가는 전세집은 전액 제가 다 드리는겁니다.



이게 적은돈도 아니여서 저로써는 여간 신경쓰지 않을수가 없는부분입니다.



어머니역시 제가 고생해서 번돈으로 이사가는거라 저에게 절대 피해가 안가게끔 잘 알아보고 꼼꼼히 해라고 신신당부 하십니다.



그냥 계약서에 '임차인 아무개가 사망이나 신변이상시 전세금은 전액 정영순에게 지불하기로 임차인과 임대인은 동의한다."



이렇게 한줄더 써서 넣으면 될런지요.



이런질문 드려서 솔직히 많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딱히 다른곳에 물어볼만한곳이 없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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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헌 2009-06-22 12:49:24
답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어머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게 어떨까 싶네요...차용증 작성하시고,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시면, 후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전세금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 증명이 될거 같은데요...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12:50:01
답글

부모자식지간에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이 가능합니다.<br />
차용증을 전세 보증금만큼 작성을 하시고, 차용증에 전세자금에 갈음한다고 못을 박아놓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병현 2009-06-22 12:53:20
답글

정영순님 앞으로 계약하시고 전세권 설정하세요. 전세권 설정비용이 들긴 하지만 굳이 주소이전하고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복잡한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으니까요. 게다가 보증금 반환이 늦으면 즉각적인 처리도 가능하니 1석3조겠죠 ^^;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12:56:42
답글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권을 잘설정해 주지 않으니 문제이지요 ^^;;<br />
병현님의 말씀과 같이 하시는 것이 정석이기는 합니다만.....

이종근 2009-06-22 13:00:07
답글

유병현님 말씀대로 정영순님 이름으로 계약하면서 전세권 설정하면 됩니다.<br />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도 없고, 명의를 본인 명의로 할 수 있으니까요.<br />
그집에 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br />
<br />
본인이 집주인 동의 받아서 직접 해도 되고, 부동산에 부탁하면 약간의 수수료 함께 법무사 사무실 소개해 주니 그쪽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영춘 2009-06-22 13:26:55
답글

[이런질문 드려서 솔직히 많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br />
아닙니다 오히려<br />
칭찬받아야 할분입니다 어머님 편히 모시려 돈모아서 집 옮겨드리는건데요<br />
고민해대해 너무 송구해하진 마세요<br />
처지가 비슷하네요<br />
저도 노인사시는 집 예전에 막내앞으로 해두었다가<br />
작년에 어쩔수없이 매매계약서 다시쓰고 세금물고 어머님앞으로 해두었는데<br />
우려하던 사건이 터졌더랩니다(저도 꼴통이 계시거든요

김종환 2009-06-22 13:48:56
답글

자식이 많으면 집안에 꼭 꼴통들이 하나씩 있군요......-_-

전범식 2009-06-22 14:22:07
답글

예전에 방송에서 똑같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상속 관련해서.<br />
누님이 피땀흘려 남동생 2을 키우다시피 하고, 가족이 함께 살 목적으로 아버지 1천만원, 자신이 6천만원(?)보태서 집을 샀는데<br />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2명의 남동생이 집을 홀랑 먹고 누님을 &#51922;아낸 경우가 있습니다.<br />
설마했지만, 증빙서류 하나 없고해서... 어머니는 생존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구요.<br />
돈은 조금 들겠지만

이효준 2009-06-22 15:55:17
답글

1.계약서를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작성한 후 어머님이 주소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br />
2. 보증금은 정영순님이 부담하며 계약 종료후 정영순님께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세요.<br />
3. 정영순님의 계좌로부터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하여 기록을 남기세요.<br />
<br />
이렇게만 해도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송현철 2009-06-22 20:48:11
답글

정영순 님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제일 현실적이네요...<br />
당연히 계좌이체도 남겨야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정영순님의 비용으로 전세집을 얻었다는 확인서나 녹음이 있으면 만일 나중에 다툼이 생기더라도 유리합니다.

정영순 2009-06-23 01:53:47
답글

답글달아준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
<br />
조언해주신대로 꼼꼼히 잘 대처하겠습니다.<br />
<br />
거듭 감사드립니다.

정동헌 2009-06-22 12:49:24
답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어머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게 어떨까 싶네요...차용증 작성하시고,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시면, 후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전세금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 증명이 될거 같은데요...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12:50:01
답글

부모자식지간에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이 가능합니다.<br />
차용증을 전세 보증금만큼 작성을 하시고, 차용증에 전세자금에 갈음한다고 못을 박아놓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병현 2009-06-22 12:53:20
답글

정영순님 앞으로 계약하시고 전세권 설정하세요. 전세권 설정비용이 들긴 하지만 굳이 주소이전하고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복잡한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으니까요. 게다가 보증금 반환이 늦으면 즉각적인 처리도 가능하니 1석3조겠죠 ^^;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12:56:42
답글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권을 잘설정해 주지 않으니 문제이지요 ^^;;<br />
병현님의 말씀과 같이 하시는 것이 정석이기는 합니다만.....

이종근 2009-06-22 13:00:07
답글

유병현님 말씀대로 정영순님 이름으로 계약하면서 전세권 설정하면 됩니다.<br />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도 없고, 명의를 본인 명의로 할 수 있으니까요.<br />
그집에 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br />
<br />
본인이 집주인 동의 받아서 직접 해도 되고, 부동산에 부탁하면 약간의 수수료 함께 법무사 사무실 소개해 주니 그쪽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영춘 2009-06-22 13:26:55
답글

[이런질문 드려서 솔직히 많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br />
아닙니다 오히려<br />
칭찬받아야 할분입니다 어머님 편히 모시려 돈모아서 집 옮겨드리는건데요<br />
고민해대해 너무 송구해하진 마세요<br />
처지가 비슷하네요<br />
저도 노인사시는 집 예전에 막내앞으로 해두었다가<br />
작년에 어쩔수없이 매매계약서 다시쓰고 세금물고 어머님앞으로 해두었는데<br />
우려하던 사건이 터졌더랩니다(저도 꼴통이 계시거든요

김종환 2009-06-22 13:48:56
답글

자식이 많으면 집안에 꼭 꼴통들이 하나씩 있군요......-_-

전범식 2009-06-22 14:22:07
답글

예전에 방송에서 똑같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상속 관련해서.<br />
누님이 피땀흘려 남동생 2을 키우다시피 하고, 가족이 함께 살 목적으로 아버지 1천만원, 자신이 6천만원(?)보태서 집을 샀는데<br />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2명의 남동생이 집을 홀랑 먹고 누님을 &#51922;아낸 경우가 있습니다.<br />
설마했지만, 증빙서류 하나 없고해서... 어머니는 생존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구요.<br />
돈은 조금 들겠지만

이효준 2009-06-22 15:55:17
답글

1.계약서를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작성한 후 어머님이 주소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br />
2. 보증금은 정영순님이 부담하며 계약 종료후 정영순님께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세요.<br />
3. 정영순님의 계좌로부터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하여 기록을 남기세요.<br />
<br />
이렇게만 해도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송현철 2009-06-22 20:48:11
답글

정영순 님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제일 현실적이네요...<br />
당연히 계좌이체도 남겨야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정영순님의 비용으로 전세집을 얻었다는 확인서나 녹음이 있으면 만일 나중에 다툼이 생기더라도 유리합니다.

정영순 2009-06-23 01:53:47
답글

답글달아준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
<br />
조언해주신대로 꼼꼼히 잘 대처하겠습니다.<br />
<br />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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