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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22 08:48:48
추천수 0
조회수   715

제목

부동산 임대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정유진 [가입일자 : 2006-06-08]
내용
임대관련 문의 드립니다.



- 제가 반지하창고 1개를 빌리고 있습니다.

10월달 기준으로 1년단위로 계약을 했는데(3년되었음) 올해초에 별로

필요없어 2월달쯤 주인에게 창고 필요없게 되어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창고가 나가지 않고 있어 시간만 가는데 나중에 그동안의

임대료 정산은 몇개월치까지 해야 하나요???

주인은 계약기간이 10월이라 그때까지는 가겠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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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춘 2009-06-22 10:54:00
답글

--죄송합니다 착오가있어 수정하여 올립니다-<br />
작년 08년 10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br />
아니면 처음 계약서 작성이후 매년 구두로만 갱신하였는지요? <br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계약만료1개월전 통보하여 주인이 내놓고(수수료 광고 임대료-주인책임) <br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만료1개월이전에 내놓는 책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br />
**만약 구두통보로 갱신만 하여왔고 만료

정유진 2009-06-22 11:18:50
답글

그냥 구두통보로 갱신하여왔습니다. 만료일이 남아 있어도 세입자가 통보하면 주인이 지불해야 하는군요.<br />
감사합니다.

이영춘 2009-06-22 11:34:38
답글

저는 당시 제거래 부동산중개인(일산지역)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br />
그래서 계약서를 쓰면 기간내에 보호를 받고 대신 기간내 나갈때는 세입자책임 <br />
계약서없이 갱신되어오면 건물주가 아무때나 나갈때 손해라 꼭 계약서 쓰려한다고... <br />
제가 전문가는 아니오니 꼭 자세히 알아보세요 <br />
유리하면 집주인께 꼭 그사실도 미리 알려놓으시구요 <br />
잘되시길바래요

정유진 2009-06-22 11:42:18
답글

이영춘님,송현철님 답변 감사합니다.

송현철 2009-06-22 11:42:24
답글

1년 계약이 지난 후 정식으로 약정을 갱신(구두약정 포함)하였다면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약정시 언제든지 해지권한을 가졌다면 해지통지후 1개월 지나면 해지될 것입니다.<br />
해지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창고를 계속사용하면 임대료는 내야 합니다. 다만 문을 잠가두고 열쇠로 채우는등 사용하지 않는모션을 취하여 두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11:43:25
답글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br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개정 2009.5.8><br />
<br />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송현철 2009-06-22 11:47:17
답글

상가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고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상가도 주택도 아닌듯 합니다.<br />
둘다 아니라면 민법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구두통보라면 묵시는 아니고 약정인데.... 임대인하고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11:47:45
답글

통보하신 후 3개월이 지나고 나가신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정유진님께서 내실 필요가없으십니다.<br />
간혹 양심이 불량한 중개업자의 경우 주인의 편을 드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정유진님께 수수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br />
<br />
이와같이 묵시적 계약의 연장의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

정유진 2009-06-22 13:59:55
답글

김명건님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메일보낼께요.

이영춘 2009-06-22 10:54:00
답글

--죄송합니다 착오가있어 수정하여 올립니다-<br />
작년 08년 10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br />
아니면 처음 계약서 작성이후 매년 구두로만 갱신하였는지요? <br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계약만료1개월전 통보하여 주인이 내놓고(수수료 광고 임대료-주인책임) <br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만료1개월이전에 내놓는 책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br />
**만약 구두통보로 갱신만 하여왔고 만료

정유진 2009-06-22 11:18:50
답글

그냥 구두통보로 갱신하여왔습니다. 만료일이 남아 있어도 세입자가 통보하면 주인이 지불해야 하는군요.<br />
감사합니다.

이영춘 2009-06-22 11:34:38
답글

저는 당시 제거래 부동산중개인(일산지역)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br />
그래서 계약서를 쓰면 기간내에 보호를 받고 대신 기간내 나갈때는 세입자책임 <br />
계약서없이 갱신되어오면 건물주가 아무때나 나갈때 손해라 꼭 계약서 쓰려한다고... <br />
제가 전문가는 아니오니 꼭 자세히 알아보세요 <br />
유리하면 집주인께 꼭 그사실도 미리 알려놓으시구요 <br />
잘되시길바래요

정유진 2009-06-22 11:42:18
답글

이영춘님,송현철님 답변 감사합니다.

송현철 2009-06-22 11:42:24
답글

1년 계약이 지난 후 정식으로 약정을 갱신(구두약정 포함)하였다면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약정시 언제든지 해지권한을 가졌다면 해지통지후 1개월 지나면 해지될 것입니다.<br />
해지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창고를 계속사용하면 임대료는 내야 합니다. 다만 문을 잠가두고 열쇠로 채우는등 사용하지 않는모션을 취하여 두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11:43:25
답글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br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개정 2009.5.8><br />
<br />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송현철 2009-06-22 11:47:17
답글

상가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고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상가도 주택도 아닌듯 합니다.<br />
둘다 아니라면 민법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구두통보라면 묵시는 아니고 약정인데.... 임대인하고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06-22 11:47:45
답글

통보하신 후 3개월이 지나고 나가신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정유진님께서 내실 필요가없으십니다.<br />
간혹 양심이 불량한 중개업자의 경우 주인의 편을 드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정유진님께 수수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br />
<br />
이와같이 묵시적 계약의 연장의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

정유진 2009-06-22 13:59:55
답글

김명건님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메일보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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