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집에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 핸드폰을 개통해드리면서(KTF) 핸드폰 명의는 친구명의로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 결제는 저의 국민은행 계좌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어머니의 핸드폰이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께서 SKTEL로 새로 어머니 명의로 개통을 하였는데 문제는 기존 KTF 핸드폰의 해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계좌로 결제는 되지만 명의는 친구명의인데 이친구가 1년째 연락이 안되고 주위 친구들 모두에게 연락을 해봐도 도무지 연락이 되는 친구가 없다는겁니다.
국민은행에 찾아가서 자동이체를 해지신청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하는말은 국민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한게 아니라 핸드폰 개설할때 대리점에서 했기 때문에 국민은행 전산에서는 자동이체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자동이체 해지를 시키면 결재가 안될테고 미납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래도 통신회사에서 친구한테 연락을 할것 같습니다만...
이럴때는 어떻게 해지를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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