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오 원식 님의 과태료에 관한 글을 읽다가 저도 서울시 교통 과태료 정보 조회를 해 보니 12년전에 몰던 차량의 주정차 위반이 나와 있고 금액이 4만원이네요.
사실 기억에도 없고 99년에 해당 차량을 팔고 그 후로도 차를 몇번 바뀌었는데
지금에라도 그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요?
위반을 했었는지 조차도 기억에 없는데...
그리고 그당시 전부터 지금까지 전 인천에 거주 중이었구요.
인근 도시라 서울에 나갈수도 있었겠지만..
그쪽(위반 장소 근처) 에는 연고도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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