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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의 박정희 따라잡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19 1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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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4

제목

가카의 박정희 따라잡기

글쓴이

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내용
진실화해위원회의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는 74년 1월8일

긴급조치 제1호가 선포된 뒤 79년 12월8일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까지

2159일 동안 이 나라에서 벌어진, 상상을 넘는 인권탄압의 실상을 남김 없이 보여준다.



1140명이 연루된 전체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시민이나 교사·학생·종교인 등이

술집·거리·학교·교회 등에서 당시 정권과 유신체제를 비판하다 처벌받은 게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282건(48%)에 이르렀다.



비누 행상을 하던 김아무개씨는 77년 5월 동네 부녀자들에게 “이북 김일성이가 내려올텐데,

비누 한 장 팔아주면 축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

을 꼬박 살아야 했다.



두 달 뒤 막노동을 하는 김아무개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도

아닌데 주민등록법과 민방위 조직을 만들어 국민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종신 대통령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한 죄로 징역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



정아무개씨는 1974년 1월 동네 이웃들에게 “삼선개헌과 긴급조치 등은 다 새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현 정권이 무너지는 징조로 보인다”며 “현 정부가 부정부패해서 공화당과 박 정권이 망한다.

군대 가면 중동전쟁에 나가서 죽는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붙잡혀간 정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7년형이 확정됐다. ‘유언비어 날조’ 혐의였다.



한양대생 3명은 74년 4월 긴급조치에 항의해 중간시험 거부를 ‘모의’하다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체포됐는데, 이들도 징역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농민 박아무개씨도 그해 5월 이웃에게

“박정희가 여순반란 때 부두목으로 가담했는데 운이 좋아 대통령까지 됐다”고 말했다가 끌려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던 최아무개 교사는 수업시간에 “유신헌법은 장기집권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제도로 간접선거를 하는 것은 나쁜 제도”라고 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살았다.



최아무개 교사는 “박 정권은 독재다. 기업주들이 노무자들을 혹사하고 자기 권리를 못 찾을 때

전태일이 분신 자살한 후 대우 개선을 해주었다. 정부에서 비료값을 60%나 올려 농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는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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