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finaltax.co.kr/data/semu_news/content.asp
해당 세무회계 사무소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례3에 대해 여쭤보려고 자료 복사 붙여놓기하니 제대로 알아볼 수 없어 부득이
링크 걸었습니다.
사례3의 연평균 산출 세액 계산이 어떻게 해서 계산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평균산출세액 516,903 642,296 1,159,200
과표 합계× 세율(16%) × 해당 연평균과표비율
일반적으로 법정퇴직급여 계산시
연평균산출세액 = 연평균과표 X 세율(과표 해당 세율)
6,575,000 X 6%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