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요...
7월달에 부가세랑 소득세 신고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좀 애매한것이 카드매출이라서 어떻게 처리 되는지 기준을 좀 알고 싶어서요.
온라인 샵을 운영 중인데요...
일단 카드 결재를 하면 PG사에서 (저희는 KCP) 한 1-2주 후에 입금 되잖습니까?
그리고 타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런것들은 한 2주 후에나 입금이 되거든요.
6월에 판매를 했는데 KCP에서 7월에 입금이 되는 금액은 소득세/부가세 신고시 2분기로 잡나요? 아니면 3분기로 잡나요?
타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것도 같은 개념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게 너무 많네요. T.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