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가지신 전재산 2.5억 (집 처분)을 적금에 넣고 계시다기에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도록 분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어떻게는 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은행 별로 5천만원씩 분산시키면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은 아니라고 하네요. 은행 별로 분산시켜도 총 5천만원만 보호받는다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 말이 맞아서 은행 별로 5천만원씩 보호를 받는다면, 그 분은 위험이 최대한 낮아야 하니까 적금으로 두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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