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갔는데 도시가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층에 분명 도시가스 계량기까지 있는데 건물을 짓고 10년간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어서 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등록하고 2종을 4종?으로 바꾸고 여하튼 한 20만원정도
부가 비용이 든다고 하는군요.
이걸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아직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부분에서 통상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ps:시설투자를 하지않은 임대라면 제가 칼자루 쥐었다고 할수있지만
학원이라는것이 원체 인테리어비가 많이드는 업종이라서 잘못보이면 계약만료시
잘못보이기가 부담스러워 말꺼내기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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