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분양자인 최현수님 명의로만 등
기를 할 것이라 아니라 부인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문제는 전매제한 지역으로 인하여 부인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여러가지
세금이 걱정되어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 먼저 최현수님의 경우와 같이 세금과 관련된 질문은 무료법률상담 코너를 이용하시
는 것보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휠씬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현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관련서류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
실을 말씀드립니다.
* 위와 같이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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