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른쪽 끝차선에서 직진으로 달리는 중, 아버지뻘 되는 어르신이
제 왼쪽 차선에서 앞쪽으로 주행 중 사거리에서 저를 못보고 우회전 시도중..
충돌하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부위는 저는 왼쪽 앞범퍼, 휀더... 상대방은 우측 백미러, 앞휀더 입니다.
주변에서 얘기하길 한 2:8, 3:7 정도 된다더군요.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_-)
문제는 둘 다 자차에 가입을 안했다는겁니다.
그쪽은 할인율 40%까지 온 상태고.. 저는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할거 같은데... 제가 오히려 더 문제이네요 -_-;
공업사에 맡기면 한 4~50 나올거 같고... 그쪽도 비슷하게 나올거 같습니다.
만약 양쪽 모두 50씩 나오고 제게 20%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면.
제차에 대해서 자차가 없는 이유로 10만원은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 건가요? -_-;
그리고 상대방 차에 20% 비용을 보험처리나 현금으로 줘야되는 건가요? -_-;
이거 완전 억울한데요...
공업소랑 네고하면 어떻게 비용 최소화 하는 방법 없나요?
예를들면 견적은 40만원데 48만원 청구해서 제 부담금(20%)을 상쇄시킨다던지..
(어차피 그쪽은 보험이니까요)
암튼 적절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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