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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복지부, 생활능력 없는 환자에 `황당 지침` (복지정책의 현 상황)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12 13:55:39
추천수 0
조회수   1,281

제목

[뉴스데스크] 복지부, 생활능력 없는 환자에 `황당 지침` (복지정책의 현 상황)

글쓴이

김창욱 [가입일자 : 2000-06-04]
내용
[뉴스데스크] 복지부, 생활능력 없는 환자에 `황당 지침` (복지정책의 현 상황)



[뉴스데스크]

◀ANC▶



보건복지가족부가 생활능력이 없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침을 올해 바꿨는데요.





이 때문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주의한 책상머리 행정에 극빈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지선 기자가 고발합니다.



◀VCR▶



신장 기능이 서서히 멈추는

희귀 난치병을 앓는 46살 박병욱 씨.



두 달 전부터 정부는 박 씨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의료급여가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INT▶ 박병욱 (46)/서울 정릉동

"이제 와서 (2종으로) 바꾼 게 이상하고,

말도 못하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잠도 못자지."



지난해 말 척추 수술을 받아

거동이 힘든 59살 이서일 씨 역시

한 쪽 눈이 실명되고 만성두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의료급여가

갑자기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어

이젠 약값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INT▶ 이서일(59)/서울 동자동

"이때까지 고맙게 생활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걸 당하니까

엄청 서럽죠."



의료비 전체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을 할 수 없거나

난치병을 앓고 있든지 또는 석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올해 초 보건복지가족부가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선정한다"고

전국 시.군.구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SYN▶ 서울 모 구청 관계자

"시행령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는 진단서에 명확히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로능력이 없다는 걸..."



따라서 근로 활동 불가능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박 씨와 이 씨 모두는

1종 혜택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 씨나 이 씨처럼

근로 활동 불가능이란 진단서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근로 활동 불가능이란 진단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한 의사협회가 지난 달

전국 의사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진단서 발급요청 때

'근로 활동 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에다,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또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처럼 받기도 어려운 진단서를 떼기 위해

뇌졸중으로 안정이 필요한 63살 배선진 씨는

버스를 두 번 타고 병원에 갔다 오다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46살 박 모 씨는 어렵게

'노동 능력 없음'이란 진단서를 떼

동사무소에 제출했는데도

1종 자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이유가 '근로 능력 없음'인데

근로를 노동으로 표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료급여 1종이 2종으로 바뀌면서

추가로 내야하는 치료비와 약값은,

한 달을 40여만 원으로 살아가는

빈곤층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2종이 되면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고

구청에서는 공공근로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그럴 경우 이전부터 몸이 아파

근로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참가할 수 없어

기초생활보장금 수급권마저

박탈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상한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정부의 지침 때문에 병이 심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뒤늦게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INT▶ 김기환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그 부은 일선에서 집행하는 데

더 이상의 혼선이 없도록

바로 즉시 지침을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에

지난 4월 국회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줄어들 것 등을 고려해

의료급여 예산 54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올 들어

매월 만 명 이상씩 늘고 있는데도

정부나 국회는 거꾸로 이들의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올해 초 보건복지가족부가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선정한다"고



전국 시.군.구에 지침을 내려놓고는,





정작, 근로 활동 불가능이란 진단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한 의사협회가 지난 달 전국 의사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진단서 발급요청 때



'근로 활동 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에다,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또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니..





어쩌란 말인지??



이처럼 받기도 어려운 진단서를 떼기 위해

뇌졸중으로 안정이 필요한 63살 배선진 씨는 버스를 두 번 타고 병원에 갔다 오다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고,



46살 박 모 씨는 어렵게 '노동 능력 없음'이란 진단서를 떼 동사무소에 제출했는데도

'근로 능력 없음'인데 근로를 노동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1종 자격을 받지 못했답니다.





.....?? 뭐죠 이 상황은?





아래와 같은 기자의 마지막 멘트가 뉴스가 끝난후에도 계속 기억에 남았다긔.





보건복지가족부의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에

지난 4월 국회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줄어들 것 등을 고려해

의료급여 예산 54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올 들어 매월 만 명 이상씩 늘고 있는데도

정부나 국회는 거꾸로 이들의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셈입니다.





출처 : 비공개 카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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