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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비 청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10 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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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5

제목

교통사고 후 치료비 청구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링크한 글대로 2월초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아파트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전치 12주를 받았는데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종결짓더군요. 도로교통법... 들여다보니 웃기는 조항이 많더군요.

각설하고...

4월중순쯤 퇴원하셔서 지금은 조금씩은 걸어다니실수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통원치료 및 경과를 보기위해 치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내과를 각 1~2번씩 다녔고요. 다음진료는 다음달정도에 잡혀있습니다.

전체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320만원정도, 지병인 내과치료에 420만원이 들어갔으며,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낸 화물공제에서 내주었고, 내과치료비는 전액 제가 지불했습니다.

또한 이기간 간병비로 320여만원과 개호에 필요한 소모품(성인용기저귀 등), 허리보호대 등으로 7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사고를 당하신 아버지가 가장 괴로우셨겠지만, 교통사고 당하고 거의 800만원이 들고 저 역시 병원에 수시로 다니고, 두달가까이 주말내내 병원에 묶여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울화통이 터집니다. 아무리 과실에 의한 사고라지만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좀 더 내면되고, 피해자는 언제 끝날지 모를 후유증까지 안고 지내야한다는게 참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화물공제에서는 내과치료비는 안내놓을 것 같아서 내과 진료교수에게 교통사고로인한 지병이 악화되었음을 밝히는 진단서를 받아놨고요, 치료기간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노인분(올해 67세이십니다)들은 실비청구 외에 합의나 합의를 위한 소송 등은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청구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한번 청구하고 나중에 치료비나오는대로 계속 청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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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몇일전 저도 가벼운 접촉사고지만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올히 몸좀 사려야 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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